'미세먼지 계절관리제' 5등급차 단속건수 88% 감소
입력: 2021.02.08 16:57 / 수정: 2021.02.08 16:57
서울에서 미세먼지 계절관리제가 운영된 최근 2달 동안 5등급 차량 단속 건수가 1년 전보다 88%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임세준 기자
서울에서 미세먼지 계절관리제가 운영된 최근 2달 동안 5등급 차량 단속 건수가 1년 전보다 88%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임세준 기자

매연저감장치 단 차량 74% 늘어나

[더팩트ㅣ이헌일 기자] 서울에서 두 번째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 결과, 5등급 차량 단속 건수가 1년 전보다 88%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8일 서울시에 따르면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작 시점인 지난해 12월부터 2달 동안 5등급 차량 운행제한 위반 단속 건수는 12월 2만7543건, 1월 2만9984건 등 총 5만7527건으로 집계됐다.

이는 시행 첫 시즌이었던 1년 전과 비교해 87.8% 감소한 수치다. 반면 법에 저촉되지 않도록 매연저감장치(DPF)를 부착한 채 운행한 차량은 1년 전 같은 기간보다 74.4% 증가했다.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는 고농도 미세먼지가 예상되는 12월부터 이듬해 3월까지 선제적으로 미세먼지 배출원을 줄이기 위한 제도다. 이 기간에는 저공해조치를 하지 않은 차량은 운행이 전면 제한돼 적발되면 과태료가 부과된다.

계절관리제 기간 운행제한 위반으로 단속된 차주에게 문자로 실시간 통보를 해주고, 우편 안내도 병행하면서 운행제한에 대한 차주들의 인식이 높아졌다는 분석이다.

다만 시는 단속된 차량 중 올 11월까지 저공해조치를 마친 차량은 계절관리제 운행제한 위반으로 부과된 과태료를 모두 취소하고, 납부한 금액을 환급해준다. 제도 초기인 데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민생 경제의 타격이 큰 점, 지자체별로 관련 지원 차이 등을 감안한 조치다.

honey@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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