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 근절을 위한 서울시민 감시단이 지난 10년 동안 온라인에서 50만 여건의 불법·유해 정보를 찾아내 행정 및 형사처분 500여 건을 이끌어낸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 인터넷 시민감시단 모집 포스터. /서울시 제공 |
행정처분 333건, 형사처분 202건…벌금 및 몰수·추징금 17억
[더팩트ㅣ이헌일 기자] 성매매 근절을 위한 서울시민 감시단이 지난 10년 동안 온라인에서 50만 여건의 불법·유해 정보를 찾아내 행정 및 형사처분 500여 건을 이끌어낸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는 2011년 불법 성산업을 근절하기 위해 발족한 '서울시 인터넷 시민감시단'에 10년 동안 9087명의 시민들이 참여해 인터넷, SNS,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상의 성매매 광고 등 불법·유해정보 50만7876건을 잡아냈다고 4일 밝혔다.
시는 감시단의 모니터링 자료를 활용, 추가 증거 채집, 현장 검증 등을 통해 불법 성산업 관련자들을 신고·고발 조치했다. 총 42만2299건을 신고해 36만3193건에 삭제, 접속차단, 이용해지 등 조치가 취해졌다. 또 행정처분 333건, 형사처분 202건을 이끌어냈으며, 기소 결과로 추산된 벌금 및 몰수·추징금은 17억1838만 원에 달한다.
특히 성매매 구인 광고 사이트 중 규모가 가장 큰 '○○알바' 사이트 운영자의 처벌도 이끌어냈다. 2017년 고발해 4년 동안 7차례의 공판과 대법원 판결을 통해 운영자 1명은 벌금 500만 원의 처분을 받았고, 다른 1명은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처분 및 사회봉사 120시간, 추징금 126만6천 원이 선고됐다.
지난해 모니터링 건수는 6만8711건이었으며, 이 중 6만1892건을 신고했다. 지난해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속에서 업소 광고보다는 출장 형태의 성매매 알선 광고와 랜덤 채팅앱 등을 활용한 조건만남의 광고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신고 내용을 분야별로 살펴보면 출장 안마, 애인대행, 조건만남 알선·홍보가 4만2330건으로 68.4%를 차지했고, 성매매 행위 암시 용어, 가격 조건, 연락처, 이용후기 등을 통해 성매매 업소로 유인하는 광고가 1만173건(16.4%), 청소년 접근제한 표시가 없는 불법 음란물이 7340건(11.9%), 오피스텔, 마사지 업소 홍보가 2049건(3.3%)이었다.
시는 올해 감시단으로 활동할 시민 1000명을 20일까지 모집한다. 시에 거주하거나 서울 소재 대학이나 직장에 다니는 직장인, 대학생 등 만 19세 이상이면 누구나 참여 가능하며, 선착순으로 모집한다.
감시단으로 선정되면 온라인 사전교육을 거쳐 3월부터 12월까지 활동한다.10개월간 본격적인 감시활동을 벌인다. 우수활동자는 서울특별시장 표창을 받을 수 있으며, 활동 실적에 따라 봉사활동시간 인정, 문화상품권 등 혜택이 주어진다.
송다영 서울시 여성가족정책실장은 "지난 10년 간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가 있었기에 시시각각 진화하는 성매매 알선 광고들을 찾아 발 빠르게 조치할 수 있었다"며 "올해는 더 많은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기반 마련과 교육, 홍보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honey@tf.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