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주식거래 의혹' 이유정 무죄 판결에 항소
입력: 2021.02.02 11:28 / 수정: 2021.02.02 11:28
검찰이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주식을 거래한 혐의를 받는 이유정 전 헌법재판관 후보자의 무죄 판결에 항소했다. /이새롬 기자
검찰이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주식을 거래한 혐의를 받는 이유정 전 헌법재판관 후보자의 무죄 판결에 항소했다. /이새롬 기자

지난달 28일 법원에 항소장 제출

[더팩트ㅣ김세정 기자] 검찰이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주식을 거래한 혐의를 받는 이유정 전 헌법재판관 후보자의 무죄 판결에 항소했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은 지난달 28일 이 전 후보자 사건을 심리한 재판부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이 전 후보자가 사전에 취득한 식품의약품안전처의 검사 정보가 주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2017년 헌법재판관 후보로 지명된 이 전 후보자는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주식 거래로 이익을 취득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낙마했다. 이 전 후보자는 비상장 주식인 내츄럴엔도텍 1만 주를 사들였다가 상장 이후 되팔아 시세차익을 거둔 의혹을 받았다.

검찰은 이 전 후보자가 내츄럴엔도텍에 대한 식약처 검사 결과가 부정적이라는 미공개 정보를 취득해 8100만원 가량의 손실을 회피했다며 불구속 기소 했다. 검찰은 이 전 후보자가 법무법인 원에서 같이 근무하던 대표로부터 검사 정보를 들었다고 주장한 바 있다.

지난달 22일 서울남부지법 형사6단독 김진철 부장판사는 선고 공판을 열고 이 전 후보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관계자들의 법정 증언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이 취득한 정보가 정확성과 객관성을 갖춘 것으로 볼 수 없다"며 "투자자들의 투자 판단에 명확하게 영향을 미칠 만큼 구체적이지도 않다"라고 판시했다.

이에 앞서 검찰은 결심공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벌금 8000만원을 구형했다.


sejungkim@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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