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절 앞 불법 대부광고 기승… 서울시, 집중단속
입력: 2021.02.01 14:59 / 수정: 2021.02.01 14:59
서울시가 명절을 전후해 기승을 부리는 불법 대부광고 집중단속에 나선다. 서울시청 전경. /남용희 기자
서울시가 명절을 전후해 기승을 부리는 불법 대부광고 집중단속에 나선다. 서울시청 전경. /남용희 기자

[더팩트ㅣ이헌일 기자] 서울시가 명절을 전후해 기승을 부리는 불법 대부광고 집중단속에 나선다.

서울시는 3월31일까지 시에 등록된 대부중개업체 493개소 전체를 대상으로 대부광고 전수 점검을 실시한다고 1일 밝혔다.

주요 점검내용은 △허위·과장광고(금융기관 사칭, 저금리대출 전환 약속, 최저금리 등) △대부조건에 관한 필수사항 표시 여부(명칭, 대부업 등록번호, 이자율, 경고 문구 등) △광고문안 및 표시기준(문안 및 글자크기 등) 준수 여부 등이다.

다만 이번 단속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상황을 감안해 대면점검이 아닌 대부중개업체의 홈페이지, 블로그, 카페 등 온라인 광고를 중심으로 진행한다.

최근 일부 대부 중개업자들이 정부와 공공기관을 가장하거나 제도권 금융기관을 사칭하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하는데다 대부업에서 취급할 수 없는 '햇살론' 등 서민금융상품으로 오인할 수 있는 표현을 사용하는 경우도 많다는 설명이다. 또 신용등급 상향을 빌미로 먼저 고금리 대출을 받고 1개월 내 저금리로 전환해 주겠다고 유인하는 수법도 있다고 한다.

시는 이번 점검에서 적발된 업체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 영업정지, 수사의뢰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한다는 계획이다. 지난해에는 309개소에 대한 현장점검을 실시해 과태료 82건, 영업정지25건, 등록취소 9건, 수사의뢰 7건 등 총 296건의 행정처분을 내렸다.

불법 대부업체에 피해를 입은 시민은 민생침해 신고사이트 '눈물그만' 또는 120다산콜센터로 신고하면 도움을 받을 수 있다.

박주선 서울시 공정경제담당관은 "설 명절을 앞두고 서민과 영세자영업자가 불법행위에 피해를 입지 않도록 자치구 등 유관기관과의 합동단속을 강화할 것"이라며 "법위반 업체에 대해서는 행정처분 및 수사의뢰 등의 강력한 조치를 내려 업계 스스로 법 준수의식 및 경각심을 갖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honey@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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