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 부모 '빚 대물림' 막는다…서울시,무료 법률지원
입력: 2021.02.01 15:36 / 수정: 2021.02.01 15:36
서울시가 미성년자인 아동·청소년에게 사망한 부모의 빚이 대물림되지 않도록 법률지원을 제공한다./남용희 기자
서울시가 미성년자인 아동·청소년에게 사망한 부모의 빚이 대물림되지 않도록 법률지원을 제공한다./남용희 기자

만 24세 이하 아동·청소년 대상

[더팩트|이진하 기자] 서울시가 미성년자인 아동·청소년에게 사망한 부모의 빚이 대물림되지 않도록 법률지원을 제공한다.

서울사회복지공익법센터는 상속 포기 또는 상속 한정승인 심판청구부터 법원의 결정 이후 상속재산에 대한 청산까지 전 과정에서 무료로 소송을 대리하고, 인지대, 송달료 등 각종 비용도 예산 범위 내에서 전액 지원한다고 1일 밝혔다.

지원대상은 서울시에 거주하는 만 24세 이하이며, 법정대리인을 통해서만 소송행위를 할 수 있는 미성년자는 친권 정지나 미성년후견인 선임 청구를 병행한다.

이상훈 서울사회복지공익법센터장은 "아동이나 청년들은 1000만 원의 빚이라도 자신이 대신 갚으려면 상당한 부담이 된다"며 "이번 조례를 계기로 아동이나 청소년들이 부모의 빚으로 인해 사회에 내딛는 출발선부터 뒤처지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서울사회복지공익법센터는 2014년 7월 설립됐으며, 사회보장분야 법률상담, 공익소송, 공익입법, 제도개선 등 사업을 진행해왔다.

jh311@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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