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임 핵심' 이종필 1심 징역 15년…"윤리의식 없어"
입력: 2021.01.29 12:35 / 수정: 2021.01.29 12:35
라임자산운용(라임) 사태의 핵심인물로 지목된 이종필 전 라임 부사장이 1심에서 징역 15년의 중형을 선고받았다. /뉴시스
'라임자산운용(라임)' 사태의 핵심인물로 지목된 이종필 전 라임 부사장이 1심에서 징역 15년의 중형을 선고받았다. /뉴시스

"라임사태 주된 책임…사회적 피해 크다"

[더팩트ㅣ김세정 기자] '라임자산운용(라임)' 사태의 핵심인물로 지목된 이종필 전 라임 부사장이 1심에서 징역 15년의 중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2부(오상용 부장판사)는 29일 오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과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를 받는 이 전 부사장의 선고공판을 열고 징역 15년과 벌금 4억원을 선고했다. 14억4천여만원의 추징금도 명령했다.

함께 기소된 원종준 라임 대표는 징역 3년에 벌금 3억원, 이 모 마케팅본부장은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 벌금 1억원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이 전 부사장에 대해 "사모펀드 업계 1위였던 라임 최고 책임자로서 수조원의 자산을 자신의 권한 아래 운용했다"며 "피고인을 신뢰한 수많은 투자자들이 원금조차 돌려받지 못하는 등 개인적, 사회적 피해가 매우 크다. 금융투자업 종사자는 신의성실 원칙에 따라 공정하게 업무를 영위할 의무가 있다"고 했다.

재판부는 이 전 부사장이 펀드 투자자들을 속이는 등 큰 범죄를 저질렀다고 판단했다. 오 부장판사는 "투자자들은 자신의 투자 금액이 라임에 투자되거나 환매대금 지급 목적으로 투자됐다는 것을 알았다고는 볼 수 없다"며 "그러한 사실을 미리 고지받았다면 펀드에 투자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했다.

이어 "직무와 관련한 뇌물을 수수하는 등 금융투자업 종사자로서 청렴의 의무를 져버렸고,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주식을 매도했다"며 "라임에서 발생한 피해를 다른 자산가에게 전가해 환매중단의 사태를 야기했다. 무책임한 태도로 온나라를 떠들썩하게 만든 라임사태의 주된 책임은 피고인에게 있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이 감내해야 하는데 그럼에도 이를 부인하고, 법정에 이르기까지 업무수행에서 잘못이 없었다고 한다. 금융투자업에서 지켜야 할 윤리의식을 찾아보기가 어렵다"며 징역 15년의 중형을 선고했다. 벌금도 검찰 구형량보다 1억 큰 금액이다.

원종준 대표에 대해서는 "이종필이 주도적으로 (범행에) 임했고, 피고인은 소극적으로 했는데 이러한 정상은 유리한 정상으로 인정한다"면서도 "피고인의 범죄 가담행위로 인해 발생한 개인적, 사회적 피해가 적지 않다"고 했다.

라임펀드 설계자로 알려진 이 전 부사장은 펀드 손실이 발생하자 다른 펀드 상품 자금으로 부실화된 채권을 비싼 값에 인수하는 등 돌려막기한 혐의를 받는다. 이 과정에서 회사에 900억원 상당의 손해를 끼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전 부사장은 라임펀드에 투자한 메트로폴리탄 김모 회장으로부터 투자 대가로 25억9천여만원을 수수한 혐의도 받는다. 아울러 투자 손실을 피하고자 미공개 정보를 이용하고, 코스닥 상장사 리드에 투자 대가로 명품시계, 외제차 등 14억원 상당의 금품이나 이익을 받은 혐의도 있다.

검찰은 지난달 이 전 부사장의 결심공판에서 징역 15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벌금 30억원과 추징금 14억 4천여만원도 구형했다.


sejungkim@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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