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어린이보호구역, 지난해 사망사고 '제로'
입력: 2021.01.27 15:23 / 수정: 2021.01.27 15:23
서울시가 이른바 민식이법 시행에 발맞춰 선제적인 어린이보호구역 대책을 추진한 결과 1년 간 어린이 사망사고가 한 건도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2020년 3월26일 오후 서울 성북구에 위치한 한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차량들이 운행하고 있다. /이동률 기자
서울시가 이른바 '민식이법' 시행에 발맞춰 선제적인 어린이보호구역 대책을 추진한 결과 1년 간 어린이 사망사고가 한 건도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2020년 3월26일 오후 서울 성북구에 위치한 한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차량들이 운행하고 있다. /이동률 기자

초교 앞 불법주차장 모두 폐쇄…올 상반기 과속단속카메라 완비

[더팩트ㅣ이헌일 기자] 서울시가 이른바 '민식이법' 시행에 발맞춰 어린이보호구역 대책을 추진한 결과, 1년 간 어린이 사망사고가 한 건도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와 서울시경찰청에 따르면 시내 어린이보호구역 내 사고는 2019년 114건에서 지난해 62건으로 45% 감소했고, 어린이 사망사고는 2019년 2건이었으나 지난해에는 없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등교가 제한적으로 이뤄진 점과 함께 시가 민식이법 시행 한 달 전부터 종합대책을 수립·시행한 효과가 나타났다는 분석이다.

시는 지난해 2월부터 초등학교 앞에서 불법으로 운영됐던 모든 노상주차장 417면을 전면 폐지했고, 불법주정차 금지구역으로 지정, 철저한 단속을 벌였다. 그동안 주택가, 상가 주변 주차공간이 크게 부족한 실정을 감안해 불법임에도 노상주차장을 바로 폐지하지 못했지만 어린이 안전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진 데 따라 조치를 취했다.

이와 관련 스마트폰 앱 '서울스마트불편신고'와 '행안부안전신문고'를 통해 시민신고를 활성화해 월 143건 이상 과태료를 부과했다. 단속카메라도 별도로 30대를 추가 설치하고, 시·구 합동단속반 약 250명을 상시 운영해 지난해 18만4000건의 불법주정차를 단속했다.

서울시가 이른바 민식이법 시행에 발맞춰 어린이보호구역 대책을 추진한 결과, 1년 간 어린이 사망사고가 한 건도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2020년 10월19일 오전 서울 마포구 일대의 한 초등학교에 학생들이 등교를 하고 있다. /남용희 기자
서울시가 이른바 '민식이법' 시행에 발맞춰 어린이보호구역 대책을 추진한 결과, 1년 간 어린이 사망사고가 한 건도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2020년 10월19일 오전 서울 마포구 일대의 한 초등학교에 학생들이 등교를 하고 있다. /남용희 기자

어린이보호구역 내 과속단속카메라 설치도 계획에 따라 진행 중이다.

2019년까지 시내 초등학교 606곳 중 과속단속카메라가 설치된 곳은 68곳에 불과했으나 지난해에만 417개교에 추가해 설치율을 66%까지 높였다. 나머지 189개교에도 올 상반기까지 설치를 마무리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전국적으로 간선도로 50㎞/h, 이면도로 30㎞/h인 제한속도를 어린이보호구역 중 도로폭이 좁아 보도를 설치하기 어려운 이면도로에는 20㎞/h로 적용한다. 지난해 33곳에서 우선 시행했고, 순차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황보연 서울시 도시교통실장은 "앞으로도 과속, 불법 주정차 등 어린이 보행 안전을 위협하는 모든 요인을 뿌리 뽑을 수 있도록 더욱 철저한 대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honey@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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