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관 떠난 박원순 시장 유족, 사용료 낸다
입력: 2021.01.26 17:51 / 수정: 2021.01.26 17:51
박원순 전 시장의 유족이 머물렀던 서울 공관은 6일 계약이 만료된 상태다. /뉴시스
박원순 전 시장의 유족이 머물렀던 서울 공관은 6일 계약이 만료된 상태다. /뉴시스

"공관 사용료 지불 첫 사례…규정 없어 검토 중"

[더팩트|이진하 기자]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유가족이 공관 사용료를 지불하게 됐다.

서울시 관계자는 26일 <더팩트>에 "박 전 시장의 유가족이 공관 사용료를 지불할 예정"이라며 "이런 일이 처음이라 규정이 따로 마련되지 않아 관련 법과 조례를 참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박 전 시장의 유족이 시에 지불하는 비용과 공관에 머물렀던 기간은 개인정보법에 접촉돼 말씀드릴 수 없다"고 덧붙였다.

박 전 시장의 유가족은 박 전 시장이 사망한 지난해 7월 9일 이후 약 한 달이 넘는 기간 동안 공관에 머물렀던 것으로 알려졌다. 법률상 공무원이 사망하면 다음날 면직된다. 때문에 시장의 임기가 끝나면 거주하던 가족은 즉시 관사에서 퇴거해야 한다.

그러나 당시 박 전 시장의 갑작스러운 죽음으로 유가족들은 거처를 바로 마련하지 못했고 한동안 공관을 사용하게 돼 일각에서 문제를 제기했다. 당시 유가족은 사용료를 내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이사했다.

박 전 시장은 2015년 종로구 가회동 공관으로 이사해 지난해 사망 전까지 거주했다. 앞서 시장이 된 뒤 처음 사용했던 공관은 혜화동 공관으로 1981년부터 33년 동안 시장 공관으로 사용했던 곳이다. 이후 한양도성 복원사업 때문에 은평규 은평뉴타운으로 거처를 옮겼고, 2015년 공관의 임차기간이 만료돼 종로구 가회동으로 다시 이사했다.

한편 가회동 공관은 올 1월 6일자로 계약이 만료됐다.

서울시 관계자는 "현재 공관 사용 계약이 만료돼 4월 보궐선거 후 당선되는 서울시장의 거처는 아직 확정된 것이 없다"고 말했다.

jh311@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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