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인권위 조사결과 겸허히 수용…피해자에 사과"
입력: 2021.01.26 15:46 / 수정: 2021.01.26 15:46
서울시가 국가인권위원회의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 성추행 의혹 직권조사 결과에 대해 겸허히 받아들이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서정협 서울시장 권한대행이 21일 서울 중구 서울시청에서 열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브리핑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서울시가 국가인권위원회의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 성추행 의혹 직권조사 결과에 대해 "겸허히 받아들이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서정협 서울시장 권한대행이 21일 서울 중구 서울시청에서 열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브리핑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피해자 복귀 지원…재발방지에 만전"

[더팩트ㅣ이헌일 기자] 서울시가 국가인권위원회의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 성추행 의혹 직권조사 결과를 겸허히 받아들이겠다며 피해자에게 사과했다.

서정협 서울시장 권한대행은 26일 입장문을 통해 "어제 인권위는 6개월 간의 직권조사를 마무리하고 결과를 발표했다"며 "시는 이번 사건의 책임있는 주체로서 인권위 조사 결과를 반성과 성찰의 자세로 겸허히 받아들인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사건으로 고통의 시간을 보내는 피해 직원과 가족들, 큰 심려와 실망을 안겨드린 시민 여러분께 정중히 사과드린다"며 "인권위 조사 결과가 나온 만큼 피해자에게 상처를 더하는 2차 가해와 소모적 논쟁을 중단해 주실 것을 간곡히 요청드린다"고 말했다.

그는 "조사 결과를 쇄신의 계기로 삼아 재발 방지에 만전을 기하겠다"며 "성차별·성희롱 근절 특별대책을 차질 없이 시행하는 한편 추가 대책을 마련해 인권위 권고사항을 엄격히 이행하겠다"고 했다.

또 "무엇보다 피해자가 다시 평온한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피해 직원의 의사를 최우선으로 적극적인 보호방안을 마련하고, 2차 피해 방지를 위한 구체적인 대책을 시행하겠다"고 약속했다.

아울러 "국가인권위원회의 조사결과를 자정의 발판으로 삼아 조직 전반을 살피겠다"며 "모든 직원의 인권이 보장되는 성평등한 일터로 거듭날 수 있도록, 관행이라는 이름으로 반복되고 있는 문제가 없는지 내외부의 현실도 엄정히 살피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시가 국가인권위원회의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 성추행 의혹 직권조사 결과에 대해 겸허히 받아들이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피해자를 지지하는 단체 회원 및 참가자들이 28일 오전 서울시청 앞에서 행진하고 있다. /뉴시스
서울시가 국가인권위원회의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 성추행 의혹 직권조사 결과에 대해 "겸허히 받아들이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피해자를 지지하는 단체 회원 및 참가자들이 28일 오전 서울시청 앞에서 행진하고 있다. /뉴시스

전날 인권위는 6개월 간의 조사를 토대로 박 전 시장이 피해자에게 한 행위가 성희롱에 해당한다는 최종 결론을 내놓았다.

인권위는 "박 전 시장이 늦은 밤 시간 피해자에게 부적절한 메시지와 사진, 이모티콘을 보내고, 집무실에서 네일아트한 손톱과 손을 만졌다는 피해자의 주장은 사실로 인정 가능하다"며 "이와 같은 박 전 시장의 행위는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성적 언동으로 성희롱에 해당한다"고 명시했다.

박 전 시장의 비서실 직원들이 이런 행위를 고의로 묵인·방조한 것은 아니라고 판단했다. 그러나 "지자체장을 보좌하는 비서실이 성희롱의 속성 및 위계 구조 등에 대해 인식하지 못하고, 두 사람의 관계를 친밀한 관계라고만 바라본 낮은 성인지 감수성은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서울시에 비서실의 성인지 감수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 특화 프로그램, 성희롱·성폭력 사건처리절차 관련 교육, 피해자 보호를 포함하는 사건처리절차 개선 등을 권고했다.

서울시가 국가인권위원회의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 성추행 의혹 직권조사 결과에 대해 겸허히 받아들이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서울시청 전경. /남용희 기자
서울시가 국가인권위원회의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 성추행 의혹 직권조사 결과에 대해 "겸허히 받아들이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서울시청 전경. /남용희 기자

시는 지난해 말 성차별·성희롱 근절 특별대책위원회 활동을 거쳐 마련한 성차별·성희롱 근절 특별대책을 발표했다.

여기에는 자치단체장의 성희롱·성폭력 사건은 별도의 외부절차를 통해 조사·처리도록 제도화하고, 피해자가 외부 수사기관에 신고해 수사가 진행되는 상황에서도 내부적으로 사건처리 절차를 진행하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또 시장실 내 수면실을 없애고, 비서의 공적업무를 명확히 하기 위해 '비서분야 업무지침'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비서실 직원도 일반 직원과 같이 희망전보 절차를 통해 선발하고, 성평등한 인력배치와 업무분장을 실시한다는 방침이다.

비서실과 각 급 직원을 대상으로 성희롱·성폭력 예방 및 성인지 교육을 강화한다는 계획도 들어갔다.


honey@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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