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 거래 의혹'으로 기소된 이유정 전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대해 법원이 무죄를 선고했다. /이새롬 기자 |
법원 "취득 정보, 정확성·객관성 없다"
[더팩트ㅣ송주원 기자] 미공개정보를 이용해 주식을 거래한 혐의로 기소된 이유정 전 헌법재판관 후보자에게 법원이 무죄를 선고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6단독 김진철 부장판사는 22일 오후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전 후보자의 선고 공판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관계자들의 법정 증언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이 취득한 정보가 정확성과 객관성을 갖춘 것으로 볼 수 없다"라며 "투자자들의 투자 판단에 명확하게 영향을 미칠 만큼 구체적이지도 않다"라고 판시했다.
앞서 이 전 후보자는 2017년 헌법재판관 후보로 지명됐다가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주식 거래로 이익을 취득했다는 의혹에 휘말려 낙마했다.
이 전 후보자는 2013년 5월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비상장 주식인 내츄럴엔도텍 1만 주를 사들였다가 상장 이후 되팔아 수천만 원대 시세차익을 거둔 의혹을 받았다.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미공개정보 이용 혐의로 이 전 후보자와 법무법인 원 대표 등에 대한 수사를 의뢰했다.
서울남부지검 증권범죄합동수사단은 2019년 3월 이 전 후보자 등을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 이 전 후보자를 제외하고 같은 혐의를 받은 나머지 변호사 중 2명도 함께 불구속기소 했다. 수사 대상 중 한 명이던 또 다른 변호사 1명은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다.
검찰은 이 전 후보자가 내츄럴엔도텍과 관련된 사건을 맡았던 법무법인 원의 대표에게서 '내츄럴엔도텍이 상장 가능성이 있다'는 호재성 정보를 듣고 주식을 매입했다고 주장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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