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어준 방역수칙 위반 논란…마포구 "모임 5명 아닌 7명"
입력: 2021.01.21 10:12 / 수정: 2021.01.21 10:12
마포구청 조사 결과 방송인 김어준 씨가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를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 /온라인 커뮤니티
마포구청 조사 결과 방송인 김어준 씨가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를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 /온라인 커뮤니티

현장조사로 확인…"과태료 부과 검토"

[더팩트|이진하 기자] TBS 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을 진행하는 방송인 김어준 씨가 방역수칙을 위반해 논란이 일고 있다. 애초 커피숍에 모인 인원은 5명이 아니라 7명이었던 것도 추가 확인됐다.

서울 마포구 관계자는 21일 <더팩트>와 통화에서 "현장조사를 실시한 결과 5인 이상 모임금지 위반에 해당하고 김어준 씨와 일행은 사진 속 5명이 아닌 7명이었던 것으로 확인됐다"며 "카페 내 CCTV 및 당시 근무했던 직원들을 조사한 결과 19일 오전 9시 10분쯤 김어준 씨와 일행이 함께 카페를 찾았고 9시 27분까지 머물렀다"고 설명했다.

전날 언론에 공개돼 논란을 빚은 사진에는 5명이 한 테이블에 있는 모습이었지만 옆 테이블에 2명이 더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마포구 관계자는 "조사 후 당시 모였던 사람들 중 김어준 씨의 신원만 확인한 상태"라며 "나머지 참석자들이 확인되는 대로 함께 과태료 부과 등을 검토 중이며 조치 내용은 개별 통보로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TBS 관계자는 "현재 구청에서 연락받은 사실은 없다"며 "전날 말씀드린 입장 외 추가로 드릴 말씀이 없다"고 밝혔다.

현재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를 시행하고 있어 감염병예방법(49조)에 따라 질병관리청장이나 지자체장은 5인 이상 모임 금지 등 여러 사람의 집합을 제한하거나 금지할 수 있다. 이 법 시행령(83조)에 따르면 5인 이상 사적 모임을 한 개인에게 10만 원의 과태료, 업체는 300만 원 이하 벌금이나 집합 금지, 시설폐쇄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앞서 19일 김어준 씨와 일행 4명이 한 카페 테이블에서 함께 대화를 나누고 있는 사진이 온라인 커뮤니티에 공유됐다. 사진 속 그는 이른바 '턱스크'를 한 채 일행 5명이 카페 한 테이블에 모여있어 논란이 됐다.

온라인에서 논란이 확산되자 김어준 씨는 20일 '뉴스공장'을 통해 "사진과 실제 상황이 조금 다르다"며 "5명이 함께 앉은 게 아니고 따로 있었고 '턱스크'를 한 것은 음료를 마신 직후 찍힌 사진"이라고 해명했다.

논란이 불거진 당일 TBS도 공식 SNS를 통해 입장을 밝혔다. TBS는 "'뉴스공장' 제작진으로 생방송 종료 직후 방송 모니터링과 익일 방송 제작을 위해 가진 업무상 모임"이라며 "사적 모임은 아니었지만 방역 수칙을 어긴 점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jh311@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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