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이용수 할머니의 기자회견을 두고 배후설을 제기한 방송인 김어준 씨를 불기소 처분했다. /이덕인 기자 |
고발단체 "납득 어려워…항고 검토"
[더팩트ㅣ김세정 기자] 검찰이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이용수 할머니의 기자회견을 두고 배후설을 제기한 방송인 김어준 씨를 불기소 처분했다.
13일 서울서부지검 형사1부(박현철 부장검사)는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를 받는 김 씨를 증거 불충분으로 불기소 처분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김 씨에게 이용수 할머니에 대한 명예훼손의 범의를 인정하기 어렵고, 의혹제기 발언 내용이 허위사실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허위사실이라고 해도 허위사실에 대한 인식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비방 목적이 인정된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고 했다.
김 씨는 지난해 5월26일 자신이 진행하는 tbs 라디오 프로그램 '김어준의 뉴스공장'에서 이 할머니의 2차 기자회견에 정치적 배후가 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김 씨는 "할머니가 이야기한 것과 최용상 가자인권평화당 대표의 주장이 비슷하다", "기자회견문을 읽어보면 할머니가 쓴 게 아닌 것이 명백하다" 등의 발언을 했다.
이용수 할머니는 CBS 라디오 프로그램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내가 바보냐, 치매냐"며 "누구도 거드는 사람이 없었다"고 반박했다.
이에 시민단체 사법시험준비생모임(사준모)은 지난 6월1일 김 씨를 명예훼손 등 혐의로 서울서부지검에 고발했다. 검찰의 수사지휘를 받아 사건을 수사한 마포경찰서는 지난해 9월 불기소 의견으로 서울서부지검에 송치한 바 있다.
사준모 측은 항고를 검토하고 있다. 사준모는 "위안부 피해자들에 대해 수업시간에 망언을 일삼은 류석춘은 기소한 검찰이 왜 김어준은 불기소처분한 것인지 납득이 어렵다"며 "방송통심위원회에서 법정 제재 처분까지 내려졌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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