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세 한 번에 내고 공제 받으세요"…올해부턴 9.15%
  • 이진하 기자
  • 입력: 2021.01.13 15:37 / 수정: 2021.01.13 15:37
서울시가 일 년에 두 차례 내는 자동차세를 1월 중 일시 납부하면 세액공제 혜택을 준다고 밝혔다. /임영무 기자
서울시가 일 년에 두 차례 내는 자동차세를 1월 중 일시 납부하면 세액공제 혜택을 준다고 밝혔다. /임영무 기자

이달 말까지 전화·인터넷·앱으로 납부[더팩트|이진하 기자] 서울시가 올해 자동차세 연납 신청을 이달 말까지 받는다.

서울시는 1년 동안 2번에 나눠 내는 자동차세를 1월 중 일시 납부하면 연세액의 9.15%를 공제해 준다고 13일 밝혔다.

지난해까지는 연세액의 10%를 공제받을 수 있었으나 지방세법 개정에 따라 올해부터 9.15%를 공제받게 된다.

올해 일시 납부하면 신규 차량 기준으로 SM3는 1만3300원, 소나타 4만7550원, 그랜저 7만1350원의 자동차세를 각각 절약할 수 있다.

납부방법은 우편으로 발송되는 자동차세 납부서를 받아 납부하거나 인터넷, 스마트폰 앱을 통해 납부하면 된다. 올해는 납부기한 1월 31일이 일요일이어서 다음 날인 2월 1일까지 납부할 수 있다. 또 지난해 자동차세를 연세액으로 납부한 차량은 별도로 신청하지 않아도 된다.

세액공제 혜택을 받기 위해서 이달 말까지 전화, 인터넷, 스마트폰 앱으로 모두 자동차세를 납부하면 된다. /서울시 제공
세액공제 혜택을 받기 위해서 이달 말까지 전화, 인터넷, 스마트폰 앱으로 모두 자동차세를 납부하면 된다. /서울시 제공

다만 올해 최초로 자동차세 연납을 신청하는 경우 전화, 인터넷, 스마트폰앱을 이용해 납부하면 된다.

서울시는 시민들의 납세 편의를 위해 지난해 자동차세를 연납했거나 구청에 연납을 신청했던 121만 대 차량에 대한 자동차세 연세액 납부서를 지난 12일 발송을 완료했다.

자동차세를 미리 연납한 경우 연내 다른 시·도로 이사하더라도 새로운 주소지에서 자동차세를 추가로 납부하지 않아도 된다.

이병한 서울시 재무국장은 "자동차세 연세액 신고 납부를 통해 세금 절약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며 "어려운 시기 연납제도를 통해 많은 시민들이 절세 혜택을 받을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jh311@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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