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대검·문체부 등 민원서비스 평가 '최하위'
  • 이진하 기자
  • 입력: 2021.01.13 14:33 / 수정: 2021.01.13 14:33
대검찰청, 공정거래위원회(위 부터), 문화체육관광부, 산업통상자원부, 중소벤처기업부가 2020년 민원서비스 종합평가 결과 최하위 등급을 받았다. /더팩트 DB
대검찰청, 공정거래위원회(위 부터), 문화체육관광부, 산업통상자원부, 중소벤처기업부가 '2020년 민원서비스 종합평가' 결과 최하위 등급을 받았다. /더팩트 DB

과기부·식약처·해수부·행안부 등 서비스 '최상'[더팩트|이진하 기자] 지난해 중앙부처 민원서비스 평가 결과 공정거래위원회 등 5개 기관이 최하등급으로 선정됐다.

국민권익위원회와 행정안전부가 13일 공개한 '2020년 민원서비스 종합평가' 결과에 따르면 공정거래위원회와 대검찰청, 문화체육관광부, 산업통상자원부, 중소벤처기업부가 최하위 등급인 '마등급'을 받았다.

시도교육청에서는 전라북도교육청과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광역지자체 중에는 강원도와 광주시가 꼴찌로 이름을 올렸다.

반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 해양수산부, 행정안전부는 최고등급인 '가등급'을 받았다. 시도교육청에서는 경상남도교육청과 부산시교육청, 광역지자체 중에는 경기도와 전라남도가 뽑혔다.

이번 민원서비스 평가는 중앙행정기관, 시·도교육청, 광역·기초자치단체 등 304개 기관을 대상으로 실시됐으며 이중 29개 기관이 기관유형별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

평가 기간은 2019년 10월부터 2020년 8월까지 1년여 기간 동안 추진한 민원서비스 실적을 평가하고 종합점수 순위에 따라 기관 유형별 평가등급을 결정했다. 민원행정 관리기반, 민원행정 활동, 민원처리 성과 등 3대 분야 5개 항몽에 대해 서민 평가, 현장실사, 설문조사를 병행해 진행했다.

국민권익위원회와 행정안전부는 우수기관에 대해 정부포상과 함께 특별교부세 등 재정인센티브를 지급하고 우수사례는 모든 행정기관에 공유·확산될 계획이다. 평가 미흡기관은 교육과 컨설팅을 제공하는 등 평가 결과에 따른 후속관리를 강화해 민원서비스 수준을 높일 계획이다.

이재영 행정안전부 차관은 "이번 평가는 코로나19 확산으로 급격히 변화하는 디지털 환경에 상대적으로 적응력이 낮은 장애인·고령자 등 민원취약계층에 대한 민원서비스 수준을 반영해 평가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며 "앞으로도 비대면·디지털 민원서비스를 확대하는 한편 디지털 약자를 배려하는 포용적 민원서비스를 한층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jh311@tf.co.kr

발로 뛰는 <더팩트>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카카오톡: '더팩트제보' 검색
· 이메일: jebo@tf.co.kr
· 뉴스 홈페이지: https://talk.tf.co.kr/bbs/report/write
· 네이버 메인 더팩트 구독하고 [특종보자→]
· 그곳이 알고싶냐? [영상보기→]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