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검찰, '정인이 사건' 살인죄 추가 공소장 변경 신청
입력: 2021.01.13 10:47 / 수정: 2021.01.13 10:47
입양한 16개월 딸을 학대해 사망에 이르게 한 부부가 처음 법정에 섰다. /남윤호 기자
입양한 16개월 딸을 학대해 사망에 이르게 한 부부가 처음 법정에 섰다. /남윤호 기자

[더팩트ㅣ김세정 기자] 입양한 16개월 딸을 학대해 사망에 이르게 한 부부가 처음 법정에 선 가운데 검찰이 살인죄를 추가해 공소장 변경을 신청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3부(신혁재 부장판사)는 13일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치사) 혐의로 구속기소 된 정인이의 양모 장 모 씨에 대한 첫 공판기일을 열었다. 아동복지법 위반(아동유기·방임)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양아버지 안 모 씨도 출석했다.

검찰은 최근 전문 부검의에게 정인 양 사망 원인 재감정을 의뢰해 결과를 받았다. 이날 법정에서 검찰은 재감정 결과를 토대로 살인 혐의를 추가해 공소장 변경을 신청했다.


sejungkim@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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