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 있는데 가해자는 없어"…가습기 참사 무죄에 반발
입력: 2021.01.12 22:08 / 수정: 2021.01.12 22:08
가습기살균제참사 전국네트워크 관계자들 및 피해자들이 1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남용희 기자
가습기살균제참사 전국네트워크 관계자들 및 피해자들이 1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남용희 기자

가습기 살균제 참사 전국 네트워크 성명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가습기 살균제 참사 피해자들이 SK케미칼, 애경산업 전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한 법원 판결을 납득할 수 없다며 맹비난했다.

가습기 살균제 참사 전국 네트워크는 12일 성명을 내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판결이다. 피해자는 있지만 가해자는 없다는 이 판결은 사법부의 기만"이라고 주장했다.

전국 네트워크는 "CMIT/MIT의 인체 유해성이 명확히 입증되지 않았다는 가해기업 측의 궤변은 피해자들의 피해를 의학적 검증하면 되는 사안"이라며 "동물실험으로 검증됐는지를 따지는 어처구니 없는 1심 재판부의 모습에서 피해자들은 할 말을 잃었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지난해 4월 고광현 전 애경산업 대표 등에 증거인멸 교사 등의 혐의로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이 확정된 사건에서도 보듯, 참사의 진실을 은폐하려는 가해기업들의 시도는 끊이지 않았다"며 "사람을 죽이는 제품을 만들어 판 혐의에는 그 어떤 형사 책임도 물을 수 없다는 재판부의 1심 판결로 결국 가해기업들은 면죄부를 받고 말았다"고 강조했다.

전국 네트워크에 따르면 지난해 10월 말 현재 가습기메이트를 사용한 피해 신고자는 모두 835명이다. 이마트와 애경이 함께 판 제품 사용 피해자(240명) 등을 더하면 1077명에 이른다. 검찰 수사 결과 가습기메이트 피해 인과관계가 확인된 피해자가 모두 97명이며 이중 12명이 사망했다.

이들은 "이 피해자들이 어딘가에서 저절로 만들어진 가습기살균제에 목숨을 잃은 것인가"라며 "기체 상태로 흡입하면 안 되는 물질을 가습기살균제로 만들어 팔면서 흡입독성조차 검증하지 않은 가해기업들의 '업무상 과실'조차 형사 책임을 물을 수 없다면, 사법부의 존재 이유는 대체 무엇인가"라고 되물었다.

이에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유영근 부장판사)는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홍지호 전 SK케미칼 대표와 안용찬 전 애경산업 대표, 전 이마트·필러물산 임직원들에게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lesli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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