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오는 13일부터 공공웹사이트에 민간 전자서명을 도입한다고 밝혔다. /행정안전부 제공 |
3월 말부터 '정부24' 전체 서비스에 적용
[더팩트|이진하 기자] 공공웹사이트에 카카오·PASS 등과 같은 민간전자서명이 도입된다.
정부는 오는 13일부터 정부24 '연말정산용 주민등록등본 발급 서비스'(행정안전부)를 통해 처음으로 공동인증서(구 공인인증서)와 함께 민간 전자 서명을 이용할 수 있게 된다고 11일 밝혔다.
15일부터는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국세청), 29일부터는 국민신문고 '민원·제안 신청 서비스'(국민권익위원회)에도 적용된다.
앞서 지난해 12월10일 전자서명법 개정안이 시행됨에 따라 공인인증서 제도가 폐지돼 민간의 다양한 전자서명도 동등한 법적 효력이 부여됐다. 민간 전자서명은 기존의 공인인증서와 달리 매년 갱신을 하지 않아도 되며 발급·인증 절차도 간편해 국민의 이용 편의성이 향상될 것으로 보인다.
행정안전부는 13일부터 '정부24' 연말정산용 주민등록등본 발급 서비스에 민간 전자서명을 적용하고, 3월 말에는 전체 서비스에 적용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