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F초점] 강남 개발이익 강북에 투자…균형발전 '물꼬' 트나
입력: 2021.01.11 05:00 / 수정: 2021.01.11 05:00
서울 강남북 균형개발을 위한 개발이익 광역 분배가 법제화되면서 강북지역 도시 인프라 확충에 대규모 자금확보가 가능해졌다. /배정한 기자
서울 강남북 균형개발을 위한 개발이익 광역 분배가 법제화되면서 강북지역 도시 인프라 확충에 대규모 자금확보가 가능해졌다. /배정한 기자

12일 관련법 공포…철도·도로·공원·학교 다방면 활용 가능

[더팩트ㅣ이헌일 기자] 서울 강남북 균형개발을 위한 개발이익 광역 분배가 법제화되면서 강북지역 도시 인프라 확충에 대규모 자금확보가 가능해졌다.

철도, 도로 등 도시기반시설부터 학교, 공공기관 청사 등까지 광범위하게 활용이 가능한 만큼 강남북 인프라 격차해소에 힘이 될 전망이다.

11일 서울시에 따르면 대규모 개발로 발생하는 공공기여금을 해당 자치구 만이 아니라 서울 전역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12일 공포된다.

공공기여금은 시가 용도지역 변경을 통한 용적률 상향 같은 도시계획 변경을 허용해주는 대신 개발이익의 일부를 현금으로 기부채납 받는 제도다. 기존에는 이 공공기여금을 해당 자치구 내 사업에만 활용할 수 있었는데 이번 법 개정으로 서울 어디서나 활용 가능하도록 바뀌었다.

이 제도 개선은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이 오랜 기간 추진해 온 내용이기도 하다. 가깝게는 2018년 여름 '삼양동 옥탑방 한달 살이'를 하고 강남북 균형발전 방안을 발표한 뒤 집중적으로 관련 제도 개선을 중앙부처에 건의해왔다.

이렇게 공공기여금을 다른 자치구에서도 활용할 수 있도록 적용되는 사업의 범위는 대규모 유휴부지 또는 역세권 개발 및 도시계획시설 복합화 등 현재 자치구 범위 내에서 공공기여금 활용이 가능한 대규모 개발사업이다. 통상 막대한 개발이익이 발생하는 재개발·재건축 등 일반적인 재정비 사업은 포함되지 않는다.

서울 강남북 균형개발을 위한 개발이익 광역 분배가 법제화되면서 강북지역 도시 인프라 확충에 대규모 자금확보가 가능해졌다.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이 2018년 8월19일 오후 서울 강북구 강북문화예술회관에서 열린 시민과 동고동락 성과보고회에서 정책발표를 하고 있다. /뉴시스
서울 강남북 균형개발을 위한 개발이익 광역 분배가 법제화되면서 강북지역 도시 인프라 확충에 대규모 자금확보가 가능해졌다.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이 2018년 8월19일 오후 서울 강북구 강북문화예술회관에서 열린 '시민과 동고동락' 성과보고회에서 정책발표를 하고 있다. /뉴시스

그러나 재정비 사업을 제외하더라도 강북 지역 인프라 확충을 위해 상당 수준의 재원을 확보할 수 있을 전망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소급 적용이 되는 것은 아니지만 가까운 예로는 현대자동차가 글로벌비즈니스센터(GBC)를 건립하면서 낸 기부채납금과 같은 사례가 향후 발생한다면 이를 다른 지역에 활용할 수 있게 된다"며 "강남 지역처럼 계획도시로 출발하지 않아 상대적으로 인프라가 열악한 강북 지역에 투자할 수 있게 된다"고 설명했다.

현대차가 옛 한전부지를 사들여 신사옥을 건립하면서 낸 기부채납금은 1조7000억 원 규모로 추정된다. 이같은 대규모 재원을 앞으로 주요 개발 사업에서 확보할 수 있게 된 셈이다.

자금 활용처도 광범위하게 설정됐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설치 △임대주택 등 조례로 정하는 시설(공공임대주택, 공공기숙사, 공공임대산업시설) △기반시설 및 공공시설 설치 등에 활용할 수 있으며, 구체적인 사용처는 지구단위계획을 통해 결정하고, 공공시설 등 설치기금을 설치해 운용하도록 정했다.

각종 철도와 도로 등 도시기반시설을 비롯해 학교, 공공기관 청사 등 다양한 시설이 이 범주에 들어간다는 설명이다.

또 지난해 이슈가 됐던 장기미집행 도시공원과 같은 사업에도 활용할 수 있다. 도시계획에 따라 도시공원으로 지정했지만 재정 여력의 한계로 매입하지 못했던 부지를 사들이는 데도 쓸 수 있다는 의미다.

서울시 관계자는 "도로, 공원을 비롯해 주요 간선도로 등 다양한 인프라를 구축하는 데 활용할 수 있다"며 "꼭 필요한데 돈이 없어서 집행을 하지 못했던 사업에 투입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honey@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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