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 개발이익 강북에 쓴다…개정 국토계획법 공포
입력: 2021.01.07 16:16 / 수정: 2021.01.07 16:16
서울시가 국토부와 오랜 논의 끝에 강남 개발 공공기여금을 서울 전역에 쓸 수 있도록 법률 개정을 완료했다. /배정한 기자
서울시가 국토부와 오랜 논의 끝에 강남 개발 공공기여금을 서울 전역에 쓸 수 있도록 법률 개정을 완료했다. /배정한 기자

서울시 "도시계획 조례 등 정비"

[더팩트|이진하 기자] 앞으로 서울 강남 지역 대규모 개발 사업으로 발생한 개발이익을 강북 등 다른 지역 발전을 위해 쓸 수 있게 된다.

7일 서울시는 이런 내용을 담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이 12일 공포된다고 밝혔다.

공공기여금은 개발사업에 서울시가 용도지역 변경을 통한 용적률 상향 같은 도시계획 변경을 허용해주는 대신 개발이익 일부를 현금으로 기부채납 받은 것이다. 그동안은 특정 자치구에서 진행한 사업의 개발이익은 그 자치구에서만 활용할 수 있었는데 이제는 서울 전역에서 가능하도록 개정됐다.

다만 모든 개발사업에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 대규모 유휴부지 또는 역세권 개발 및 도시계획시설 복합화 등 현재 자치구 범위 내에서 공공기여금 활용이 가능한 대규모 개발사업에만 적용된다.

공공기여 광역화 법제화로 2조원이 넘는 강남 3구의 공공기여금이 상대적으로 낙후된 강북지역에 개발로 쓰이게 된다. /배정한 기자
공공기여 광역화 법제화로 2조원이 넘는 강남 3구의 공공기여금이 상대적으로 낙후된 강북지역에 개발로 쓰이게 된다. /배정한 기자

공공기여금 사용처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설치, 임대주택 등 조례로 정하는 시설, 기반시설 및 공공시설 설치로 정했다. 구체적인 사용처는 지구단위계획을 통해 결정하고 '공공시설 등 설치기금'을 설치해 운용한다.

그동안 시는 공공기여 광역화를 위한 법 개정을 지속적으로 정부에 제안했고 지난해 3월부터 국토교통부와 10차례가 넘는 집중적인 논의 끝에 제도 개선안을 마련했다. 이렇게 마련한 제도 개선안은 지난해 9월 천준호 국회의원의 국토계획법 개정 발의 이후 국회 논의를 통해 12월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정화 도시계획국장은 "새롭게 개정·공포된 법률 시행에 맞춰 시 도시계획 조례 등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공공기여의 합리적 활용을 위한 세부 운영 기준을 마련할 것"이라며 "올해 하반기부터 본격적으로 공공기여 광역화 실행을 통해 지역 간 불균형을 해소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jh311@tf.co.kr

발로 뛰는 <더팩트>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카카오톡: '더팩트제보' 검색
▶이메일: jebo@tf.co.kr
▶뉴스 홈페이지: http://talk.tf.co.kr/bbs/report/write
- 네이버 메인 더팩트 구독하고 [특종보자▶]
- 그곳이 알고싶냐? [영상보기▶]
AD
인기기사
실시간 TOP10
정치
경제
사회
연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