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인이 사건' 재판부, 유무죄 판단 전 진정서 안 본다
  • 송주원 기자
  • 입력: 2021.01.06 15:08 / 수정: 2021.01.06 15:08
생후 16개월 입양아 정인이를 학대해 숨지게 만든 양부모 사건을 맡은 재판부는 유·무죄를 판단하기 전까지 진정서를 보지 않겠다라고 밝혔다. /이덕인 기자
생후 16개월 입양아 '정인이'를 학대해 숨지게 만든 양부모 사건을 맡은 재판부는 "유·무죄를 판단하기 전까지 진정서를 보지 않겠다"라고 밝혔다. /이덕인 기자

접수 시스템 입력 어려울 정도[더팩트ㅣ송주원 기자] 생후 16개월 입양아 '정인이'를 학대해 숨지게 만든 양부모에 대한 엄벌을 촉구하는 진정서가 법원에 쏟아지는 가운데 재판부는 "유·무죄를 판단하기 전까지 진정서를 보지 않겠다"라고 밝혔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아동학대처벌법상 아동학대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양부모 사건을 맡은 서울남부지법 형사13부(신혁재 부장판사)는 "유무죄 판단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어 증거를 다 보고 유무죄 여부를 판단하기 전에는 진정서를 보지 않겠다"라고 밝혔다.

정인이의 양부모 장모·안모 씨 부부는 입양한 딸 정인이를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양어머니 장 씨는 아동학대처벌법상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구속기소 됐고, 양아버지 안 씨는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혐의로 불구속기소 됐다. 이들의 첫 재판은 13일이다.

2일 정인이의 사망을 다룬 한 시사 프로그램이 방영된 뒤 시민들은 정인이를 추모하는 한편 '양부모를 엄벌해달라'며 법원에 진정서를 보내는 등 행동에 나서고 있다.

서울남부지법 관계자는 "양부모를 엄벌하라는 시민의 진정서 접수 건수는 담당 직원이 시스템에 일일이 입력하기 어려울 정도에 달했다"라며 "이제부터 전산 입력은 하지 않고 기록에 바로 편철하기로 했다"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현재까지 접수된 진정서 양도 상당하고 앞으로 접수될 진정서도 상당할 것으로 예상되어 진정서는 별책으로 분류하여 관리할 예정"이라고도 했다.

ilraoh@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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