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모 씨의 의사 국가고시 필기시험 응시 효력을 정지해달라며 의사단체가 낸 가처분 신청에 법원이 "민사소송 대상이 맞는지 검토가 필요하다"고 했다. /이새롬 기자 |
"민사소송 대상 맞는지 검토 필요" 의문
[더팩트ㅣ김세정 기자]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의 의사 국가고시 필기시험 응시 효력을 정지해달라며 의사단체가 낸 가처분 신청에 법원이 "민사소송 대상이 맞는지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서울동부지법 민사합의21부(임태혁 부장판사)는 4일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가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국시원)을 상대로 낸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사건 1차 심문기일을 진행했다.
재판부는 "조 씨의 국시 응시로 소아청소년과의사회의 법익이 어떻게 침해되는지가 설명되지 않았다"며 "단순히 '공공복리 침해'를 이유로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지 의문이다. 이 사건 소송을 제기할 당사자의 자격이 있는지 검토해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의료법에 따르면 의사 국가고시는 보건복지부 장관이 시행하게 돼 있는데, 관련 내용을 다투는 건 행정소송의 대상이 아닌지 검토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에 소청과 의사회 측 변호인은 "조 씨가 수련 과정을 밟는 중 의사 자격이 정지 또는 취소되면, 조 씨의 의료행위에 대한 책임은 소청과 의사회나 다른 의료계가 져야 하는 부담이 있다"고 설명했다.
앞서 지난해 12월 임현택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 회장은 조 전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1심에서 징역 4년이 선고된 만큼 정 교수의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조 씨의 의사국시 필기시험 응시효력을 정지해야 한다는 취지의 가처분 신청서를 동부지법에 제출했다.
임 회장은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사문서위조 혐의에 대한 유죄 선고로 조 씨가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입시자료로 제출한 동양대 표창장이 허위자료임이 인정됐다"며 "허위 자료에 기반해 이뤄진 신청외 부산대 입학 허가 결정 역시 효력이 무효이거나 취소 대상이라고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 사건 판결이 최종 확정되기까지는 상당한 시일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최종 유죄 판결이 확정된다 해도 그때는 이미 시간이 너무 오래 경과해 조 씨의 의사 국가시험 필기시험 합격 결정 및 의사 면허 취득의 효력을 다투기가 현실적으로 매우 어려운 상황일 가능성이 높다"고 했다.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4학년에 재학 중인 조 씨는 지난해 9월 의사 국가고시 실시기험을 치러 합격했다. 이달 7~8일에 필기시험을 앞두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임정엽 부장판사)는 지난해 12월23일 정 교수의 1심 선고공판을 열고 징역 4년에 벌금 5억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정 교수의 입시비리 혐의를 모두 유죄로 보고, 법정구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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