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택시산업 개선과 다양한 서비스 활성화를 위해 규제 완화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더팩트 DB |
청장년 기사 유입 목적…중형→대형·고급 전환 경력요건도 폐지
[더팩트|이진하 기자] 앞으로 서울에서는 영업용 차량 운행 경력이 없어도 개인택시 면허를 살 수 있다.
서울시는 개정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에 앞서 택시산업 경영개선과 다양한 서비스 활성화를 위해 규제완화를 추진한다고 4일 밝혔다.
먼저 5년 무사고 요건을 충족하고, 한국교통안전공단에서 실시하는 교통안전교육을 이수하면 사업용 차량 운전 경력이 없어도 개인택시면허를 받을 수 있다. 기존에는 사업용 차량이나 비사업용 차량의 운전직 경력 요건이 충족돼야 가능했지만 새 조건을 신설했다.
또 기존에는 법인택시 운전 경력으로 개인택시 면허를 사려면 경력이 3년 이상이어야 했지만 2년 6개월로 완화한다. 비사업용 차량 운전직 경력 요건도 기존 7년 이상 피고용·6년 이상 무사고에서 6년 이상 피고용·5년 이상 무사고로 바꿨다.
청장년층 기사 유입을 유도해 개인택시 운전자 고령화 문제를 완화하기 위해서다.
법인택시 사업자가 중형택시에서 대형택시 및 고급택시로 면허를 전환하려면 3년의 경력이 필요했지만 폐지한다. 다양한 택시 서비스를 활성화하고, 신규 법인사업자의 진입을 유도한다는 취지다.
이와 함께 기존에 법인택시에만 의무 적용됐던 꽃담황토색을 개인택시처럼 흰색, 은색, 꽃담황토색 중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 앞서 2010년 시는 도시미관 향상을 위해 서울을 상징하는 꽃담황토색을 택시 색상으로 도입했으나, 당시 개인택시사업자의 반발로 법인택시만 의무 적용해 논란이 있었다.
김기봉 서울시 택시물류과장은 "그동안 택시업계에 불필요한 규제를 완화해 시민들은 편안하고 다양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택시사업자는 사회적 비용 감소로 경영개선이 가능하도록 했다"며 "앞으로도 침체된 택시산업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