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스장 운영하던 50대 관장 숨진 채 발견…극단적 선택 추정
입력: 2021.01.03 20:26 / 수정: 2021.05.25 11:11
대구에서 헬스장을 운영한 관장이 자신의 헬스장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사진은 기사의 특정 사실과 무관하다. /이새롬 기자
대구에서 헬스장을 운영한 관장이 자신의 헬스장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사진은 기사의 특정 사실과 무관하다. /이새롬 기자

경찰 "타살 의심 흔적 없어…정확한 사인 조사 중"

[더팩트ㅣ정소양 기자] 대구에서 헬스장 겸 재활치료센터를 운영하던 50대 남성이 새해 첫날 자신의 헬스장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3일 경찰과 소방당국에 따르면 새해 첫날인 지난 1일 오후 대구 달서구 상인동의 한 헬스장 겸 재활치료센터에서 관장 A씨가 숨져 있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소방당국이 현장에 도착했을 때 A씨는 이미 숨진 상태였다.

경찰은 타살을 의심할 흔적이 발견되지 않아 A씨가 극단적 선택을 한 것으로 추정하고 정확한 사인을 조사 중이다.

이번 사건을 두고 전국 헬스장 운영자들이 모인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코로나19로 헬스장 운영자들이 경영난에 몰리면서 나타난 부작용"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대구에서 다른 피트니스 클럽을 운영 중이라고 밝힌 한 회원은 "신천지 때문에 두 달 문 닫고 너무 힘들었다. 이제 좀 살만하나 했더니 K방역으로 곡소리가 난다"고 글을 올렸다.

헬스장 등 실내체육시설 제한에 대한 국민청원도 올라왔다.

지난달 30일 국민청원에는 '코로나 시대, 실내체육시설도 제한적, 유동적 운영이 필요합니다'라는 제목의 청원 글이 올라왔다. 해당 청원에는 "정부에게 '실효성' 있는 정책, '형평성' 있는 정책을 촉구한다"며 "코로나와의 전쟁이 시작된 거의 1년 동안 전체 업종 대비하여 실내체육시설의 거리 두기의 여파가 상상도 못 할 만큼 아주 가혹하다. 현재 상황으로 짐작해도 코로나는 쉽게 사라지지 않을 것이기에 정부는 속히 현실적이고 합리적인 방안을 내놓아야 한다"고 했다.

해당 청원에는 3일 오후 8시 17분 기준 12만8060명이 참여했다.

한편, 지난달 8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를 시행 중인 수도권에서는 실내체육시설 집합 금지 조치로 헬스장과 당구장 등 영업이 사실상 불가능하다. 비수도권에서는 2.5단계인 일부 지역을 제외하고 운영 시간과 면적당 인원을 제한해 운영 중이다.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이 있다면

※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이 있거나 주변에 이런 어려움을 겪는 가족·지인이 있을 경우 자살 예방 핫라인 ☎1577-0199, 희망의 전화 ☎129, 생명의 전화 ☎1588-9191, 청소년 전화 ☎1388 등에서 24시간 전문가의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jsy@tf.co.kr

발로 뛰는 <더팩트>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카카오톡: '더팩트제보' 검색
▶이메일: jebo@tf.co.kr
▶뉴스 홈페이지: http://talk.tf.co.kr/bbs/report/write
- 네이버 메인 더팩트 구독하고 [특종보자▶]
- 그곳이 알고싶냐? [영상보기▶]
AD
인기기사
실시간 TOP10
정치
경제
사회
연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