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김봉현 '재판부 기피신청' 기각
  • 김세정 기자
  • 입력: 2020.12.30 17:54 / 수정: 2020.12.30 17:54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11부(이환승 부장판사)는 김봉현 전 회장이 낸 재판부 기피신청을 29일 기각했다. /임영무 기자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11부(이환승 부장판사)는 김봉현 전 회장이 낸 재판부 기피신청을 29일 기각했다. /임영무 기자

"불공평한 재판 염려 없다" 판단[더팩트ㅣ김세정 기자] 법원이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이 낸 재판부 기피신청을 기각했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11부(이환승 부장판사)는 김봉현 전 회장이 낸 재판부 기피신청을 29일 기각했다. 법원은 "재판부에게 불공평한 재판을 할 염려가 있는 객관적 사정이 존재한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수원지법에서 재판을 받던 김 전 회장은 라임 관련 사건 병합으로 지난 9월 서울남부지법으로 옮겨 형사합의13부(신혁재 부장판사)의 심리로 재판을 받아왔다. 김 전 회장 측은 재판 진행에 있어서 불공정성과 방어권 침해 등을 이유로 지난 10일 법원에 재판부 기피 신청서를 제출한 바 있다.

김 전 회장 측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상황으로 접견이 어려운 상황임에도 재판부가 매주 금요일로 공판기일을 지정하는 등 무리한 절차를 진행한다며 방어권이 심각하게 침해됐다는 입장이다. 또 합리적 이유 없이 추가 구속영장을 발부하거나 전자보석을 기각하는 등 재판 진행도 불공정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기피신청을 심리한 재판부는 김 전 회장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환승 부장판사는 "재판장의 공판기일 지정은 재판의 일종인 명령의 성격을 갖는 것으로 원칙적으로 법관 재량에 맡겨져 있다. 이 사건의 경우 신문이 필요한 증인이 88명에 이르는 등 집중심리를 위해서는 기일을 일괄적으로 근접해 지정할 필요가 있다"며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 지장이 초래됐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시했다.

이어 "공판기일에서 증인신문을 위한 일부 공판기일을 일괄 지정하면서 설령 피고인 측의 발언을 제한했다고 하더라도 이는 소송지휘권의 행사로서 법령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다. 절차상 방어권을 침해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했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11부(이환승 부장판사)는 김봉현 전 회장이 낸 재판부 기피신청을 29일 기각했다. /이덕인 기자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11부(이환승 부장판사)는 김봉현 전 회장이 낸 재판부 기피신청을 29일 기각했다. /이덕인 기자

추가 구속영장 발부에 대한 김 전 회장의 주장도 "절차적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며 기각했다. 재판부는 "추가 구속영장 발부가 자의적이거나 의도적인 것으로서 영장 발부 권한을 남용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며 "다른 소명자료가 없는 한 재판장이 유죄의 예단을 드러낸 것으로 단정할 수도 없다"고 했다.

보석 기각 관련 주장에 대해서도 "임의적 보석에 관한 허가 여부는 법원의 재량에 속하는 것으로 피고인의 보석 신청이 기각됐다는 사유만으로는 재판의 공평을 기대하기 어려운 객관적 사정이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김봉현 전 회장은 수원여객과 향군상조회 등 자산 수백억원을 횡령하고 관련자의 도피를 도운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됐다. 이를 무마하기 위해 정관계 인사에게 뇌물을 제공한 혐의도 받는다. 김 전 회장은 지난해 12월 자신에 대한 구속영장이 청구되자 5개월 동안 도피하다가 지난 4월 체포됐다.


sejungkim@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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