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추행 의혹' 고 박원순 불기소 …5개월 만에 수사 종료
  • 장우성 기자
  • 입력: 2020.12.29 12:50 / 수정: 2020.12.29 15:54
고 박원순 서울시장 영결식이 열린 지난 7월 13일 오전 서울시청에서 열린 가운데 고인의 영정과 위패가 청사 안으로 이동하고 있다./이선화 기자
고 박원순 서울시장 영결식이 열린 지난 7월 13일 오전 서울시청에서 열린 가운데 고인의 영정과 위패가 청사 안으로 이동하고 있다./이선화 기자

추행방조 혐의 전 비서실장 무혐의 의견 …2차 가해 15명 기소[더팩트ㅣ장우성 기자]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 성추행 의혹 사건이 불기소 의견으로 경찰 수사가 마무리됐다. 추행 방조로 고발된 서울시 관계자들도 무혐의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된다.

서울경찰청은 29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고 박 전 시장 사건 수사 결과를 발표했다. 지난 7월 수사에 착수한 지 5개월여 만이다.

경찰은 박 시장의 강제추행·성폭력처벌법(통신매체 이용 음란,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 위반 혐의 고소사건은 박 시장 사망에 따라 불기소(공소권 없음) 의견으로 검찰에 넘긴다고 밝혔다.

가로세로연구소가 서정협 서울시장 권한대행을 비롯해 전 서울시장 비서실장 등 7명을 강제추행방조로 고발한 사건은 범죄를 입증할 증거가 부족해 무혐의 의견으로 송치한다.

경찰은 참고인 26명, 피고발인 5명을 조사했으나 압수영장이 두차례 기각되는 등 박 시장 휴대폰을 확인하지 못해 방조혐의를 입증할 증거가 부족했다고 설명했다. 피해자가 제출한 휴대폰은 조사했고 참고인 21명과는 대질신문을 거친 것으로 전해졌다.

피해자 2차 가해사건은 15명 기소, 2명 군부대 이송, 7명 기소중지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이중 피해자 고소문건 유포행위로 고발된 5명은 성폭력처벌법 위반(비밀준수) 혐의로 기소 의견으로 송치한다.

최근 불거진 피해자 손편지 실명 공개 사건은 추가 고소장을 접수해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박 시장 변사 사건은 수사 결과 범죄 관련성이 없다고 판단해 내사종결했다. 구체적 동기 등은 통상 변사사건처럼 유족과 고인의 명예를 고려해 공개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사자명예훼손으로 고발된 가세연 측은 고소권자인 박 시장 유족이 고소하지 않아 각하 의견으로 송치할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피해자 진술을 뒷받침할 만한 객관적 증거가 부족했다"며 "이례적으로 성폭력 전담부서 뿐 아니라 수사부 등이 다 참여하는 46명으로 TF를 꾸리는 등 제한된 여건 속에서 최선을 다해 수사했다"고 밝혔다.

leslie@tf.co.kr

발로 뛰는 <더팩트>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카카오톡: '더팩트제보' 검색
· 이메일: jebo@tf.co.kr
· 뉴스 홈페이지: https://talk.tf.co.kr/bbs/report/write
· 네이버 메인 더팩트 구독하고 [특종보자→]
· 그곳이 알고싶냐? [영상보기→]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