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F초점] 윤석열-이용구, '공수 교대'…검·경 갈등 불씨도
입력: 2020.12.29 05:00 / 수정: 2020.12.29 05:00
윤석열 검찰총장이 자신에게 정직 2개월 징계를 내린 이용구 법무부 차관이 고발된 택시기사 폭행 사건을 어떻게 처리할지 주목된다. /더팩트 DB
윤석열 검찰총장이 자신에게 정직 2개월 징계를 내린 이용구 법무부 차관이 고발된 '택시기사 폭행 사건'을 어떻게 처리할지 주목된다. /더팩트 DB

'택시기사 폭행 의혹' 중앙지검 배당…경찰은 '문제없다' 결론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윤석열 검찰총장이 자신에게 정직 2개월 징계를 내린 이용구 법무부 차관이 고발된 '택시기사 폭행 사건'을 어떻게 처리할지 주목된다. 경찰은 당시 수사에 문제가 없었다는 입장이어서 검찰 판단에 따라 자칫 검·경 갈등으로 번질 가능성도 없지않다.

시민단체가 대검에 고발한 이용구 차관 사건은 교통범죄 전담부서인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이동언 부장검사)에 배당됐다. 일단 검찰은 사건을 직접 수사할지, 경찰로 보내 수사를 지휘할지 결정해야 한다.

현재로서는 검찰 직접 수사에 무게가 실린다. 수사를 지휘하려면 이 사건에 특정범죄가중처벌법을 적용하지 않아 내사종결 과정에 의혹이 있는 서초경찰서에 다시 맡겨야 하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검찰 수사 결과 경찰과 다른 판단이 나오면 검경 수사권 조정이 시행되자마자 첫 갈등의 불씨가 될 수 있다.

지금까지 경찰은 사건을 수사해 기소·불기소 의견을 달아 검찰 판단에 맡겼다. 사건 처리 권한은 전적으로 검찰이 손에 있던 셈이다. 내년 1월부터 경찰은 1차 수사종결권을 갖는다. 기소 의견 사건만 검찰로 송치하고 자체 불기소 판단한 사건은 기록만 보낸다. 검찰은 재조사 요구를 할 수 있지만 경찰이 받아들이지 않으면 사실상 끝이다.

만약 검찰이 이용구 차관 사건을 수사해 다른 결론을 내린다면 '검찰개혁' 성과로 경찰이 갖게된 '1차 수사종결권'에 부정적인 여론이 커질 수밖에 없다.

경찰은 자체 조사 결과 이용구 차관 내사종결에 문제가 없다고 결론낸 상태다.

28일 경찰 고위 관계자는 "서초경찰서 내사종결 판단은 규정과 지침상 잘못된 것은 없다"며 "112 신고가 됐다고 기계적으로 입건하면 오히려 국민들이 피해를 입는다"고 밝혔다.

다만 검찰 수사에 신경을 쓰는 모습이다. 고위 관계자는 "(서초서가) 지침이나 규정을 위반하지는 않았지만 검찰도 이 사건을 들여다보고 있으니 마무리 된 후에 지침 등을 놓고 고민해보겠다"고 말했다.

검찰 수사 지휘는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구자현 3차장 검사가 맡는다. 다만 고위공직자가 연루된 사건이기 때문에 윤석열 총장이 챙길 것으로 보인다. 이성윤 지검장은 윤 총장 징계 국면 이후 검찰 내부에서 궁지에 몰렸고 추미애 장관마저 물러나는 상황이라 윤 총장의 지휘가 향방을 좌우할 가능성이 높다.

윤 총장은 자신에게 징계 처분을 내린 인물을 상대로 한 수사를 지휘하는 셈이 된다. 이 차관은 지난 15일 열린 검사 징계위원회에 당연직 징계위원으로 참여해 정직 2개월 처분을 의결했다. 공교롭게도 두 사람은 사법연수원 23기 동기이기도 하다.

지난 24일 법원의 징계 처분 집행정지 인용 결정으로 복귀한 윤 총장은 일단 일거수 일투족에 신중을 기하는 모양새다. 아직 본안 소송이 남아있고 여당이 탄핵까지 거론하며 격앙된 분위기이기 때문이다.

다만 검찰 내에서는 이 차관 사건에 특가법을 적용할 수 있다는 법리 해석이 많아 윤 총장 역시 '원칙'대로 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lesli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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