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경심 1심 재판부 탄핵 청원, 동의 36만 명 돌파
  • 정병근 기자
  • 입력: 2020.12.26 20:18 / 수정: 2020.12.26 20:18
23일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1심 재판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된 가운데 재판부의 탄핵을 요구한다는 국민 청원 글이 36만 명 이상의 동의를 얻었다. /국민청원 캡처
23일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1심 재판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된 가운데 '재판부의 탄핵을 요구한다'는 국민 청원 글이 36만 명 이상의 동의를 얻었다. /국민청원 캡처

"정황 증거와 진술조서에만 일방적으로 의지한 판결" 주장[더팩트 | 정병근 기자] 정경심 동양대 교수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한 1심 재판부의 탄핵을 요구하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36만 명이 넘는 동의를 얻었다.

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에 게시된 '정경심 1심 재판부의 탄핵을 요구합니다'는 제목의 청원은 26일 오후 8시 기준 36만6077명이 동의를 받았다. 지난 23일 등록된 이 청원은 하루 만인 지난 24일 20만명의 동의를 얻어 답변 기준을 넘겼고 이후에도 꾸준히 참여 인원이 늘고 있다.

청원인은 "정경심 1심 판결을 내린 재판부의 법관 3인에 대해 국회차원에서 탄핵소추안을 발의할 것을 촉구한다"면서 "그 이유는 이 3인의 법관이 양심에 따라 심판을 해야 하는 헌법 103조를 엄중하게 위배하였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앞서 23일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1심 재판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청원인은 정 교수가 1심 선고를 받은 직후 청원 글을 작성했다.

청원인은 "오늘 판결의 결과 한 사람의 일생이 송두리째 부정당한 것"이라며 "마약을 밀매한 것도 아니고 음주운전과 운전자 바꿔치기에 관대한 사법부가 한 사람의 일생을 부정하는 입학서류의 모든 것이 위조되었다고 판단했는데 정말 헌법에 있는 양심에 따라 판단한 것이 맞는지 묻고 싶다"고 적었다.

또 "재판부는 무려 34차례에 걸친 공판을 진행했음에도 검찰의 정황 증거와 진술조서에만 일방적으로 의지했을 뿐 변호인 측에서 제출한 물적 증거와 검찰측 주장에 논박한 내용에 대해서는 조금도 판결의 근거로 삼지 않았다", "무죄추정의 원칙조차 무시한 채 재판 과정에서 중립적이지 않는 검찰에 편파적인 진행을 보여줬다"고 주장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는 지난 23일 정 교수에게 징역 4년, 벌금 5억 원, 추징금 1억4000만 원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재판부는 정 교수의 사모펀드 투자, 증거인멸·위조·은닉, 자녀 입시비리, 보조금 허위수령 등 15개 혐의 중 11개에 대해 유죄로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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