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순 피해자, 손편지 실명 공개한 김민웅 교수 고소
입력: 2020.12.25 20:03 / 수정: 2020.12.25 20:03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 성추행 피해자가 25일 실명을 공개한 민경국 전 서울시 인사기획비서관과 김민웅 경희대 미래문명원 교수를 고소했다. /남윤호 기자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 성추행 피해자가 25일 실명을 공개한 민경국 전 서울시 인사기획비서관과 김민웅 경희대 미래문명원 교수를 고소했다. /남윤호 기자

[더팩트ㅣ이성락 기자]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 '성추행 의혹 사건' 피해자인 전직 비서 측이 자신이 과거 작성한 편지를 실명을 노출한 채 공개한 김민웅 경희대 미래문명원 교수 등을 고소했다.

피해자 법률대리인인 김재련 변호사는 전날(24일) 김민웅 교수와 민경국 전 서울시 인사기획비서관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서울지방경찰청에 고소했다고 25일 밝혔다.

피해자 측은 "김민웅 교수가 피해자 실명이 담긴 편지를 SNS상에 약 30분 노출해 피해자의 신원과 사생활 비밀을 누설했다"고 주장했다.

앞서 민씨는 자신의 SNS에 피해자가 2016~2018년 박원순 전 시장의 생일을 축하하며 쓴 편지 3장을 공개했다. 이 편지 사진은 실명을 지운 상태였다.

이후 김민웅 교수가 "민 전 비서관이 공개한 자료"라며 편지 사진을 SNS에 게시하는 과정에서 일시적으로 피해자 실명이 온라인에 노출됐다. 이후 해당 손편지 게시물은 2차 가해 논란으로 이어졌다.

논란이 커지자 김민웅 교수는 이날 오전 자신의 SNS를 통해 "이름을 미처 가리지 못해 의도치 않게 1~2분가량 피해자 이름이 노출됐다며 이 사건으로 고통받은 피해자에게 깊이 사과를 드린다"는 내용의 사과문을 올렸다.

김민웅 교수는 "2차 가해 목적으로 실명을 공개하고자 했다면 게시 즉시 '나만 보기'로 전환하거나 실명을 가리는 작업을 할 이유가 없었을 것"이라며 "다른 과정으로 이전에 얻게 된 자료를 따로 올리는 작업에 그만 실수가 생겼다"고 설명했다.

민경국 전 비서관은 처음부터 편지 사진에서 전직 비서의 실명을 지우고 SNS에 올렸으며 김 교수에게 사진을 제공한 적도 없다고 반박했다.

민 전 비서관은 자신의 SNS에 "언론에서는 사실과 다르게 제가 실명 노출을 한 것처럼 기사화했고 본질을 훼손하고 있다"며 "정정보도와 사과를 하지 않은 기자들에 대해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rocky@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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