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연저감장치 불량 '딱 걸린' 5등급차 46대 적발
입력: 2020.12.21 11:02 / 수정: 2020.12.21 11:02
서울시가 매연저감장치(DPF) 규정을 어긴 5등급 차량 46대를 적발했다. 서울 강변북로 반포대교 북단에 설치된 노후 경유차 단속 CCTV 모습. /이새롬 기자
서울시가 매연저감장치(DPF) 규정을 어긴 5등급 차량 46대를 적발했다. 서울 강변북로 반포대교 북단에 설치된 노후 경유차 단속 CCTV 모습. /이새롬 기자

서울시,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단속

[더팩트ㅣ이헌일 기자] 서울시가 매연저감장치(DPF) 규정을 어긴 5등급 차량 46대를 적발했다.

서울시는 미세먼지 계절관리제가 시작된 이달 1일부터 11일까지 동남권 물류센터와 서부트럭터미널, 김포공항 화물센터, 동대문 공영차고지 등에서 DPF 부착 노후 경유차 203대를 대상으로 저감장치 무단훼손 여부 및 정비상태 등 점검을 실시, DPF 훼손 차량 16대와 장치 클리닝 등 정비가 필요한 차량 30대를 적발했다고 21일 밝혔다.

시는 적발한 차량 중 장치 자연마모 및 오염 등으로 성능이 저하된 경우는 적절한 정비를 하도록 시정 명령하고, 저감장치를 임의탈거·무단훼손한 차량의 소유자와 정비업자는 수사를 거쳐 검찰에 송치한다는 방침이다.

정비명령을 받고도 필터 클리닝 등 정비를 하지 않으면 대기환경보전법 제49조에 따라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저감장치를 무단으로 탈거·훼손한 경우는 대기환경보전법 제91조의 규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이사형 서울시 차량공해저감과장은 "계절관리제 기간 동안 매연저감장치를 훼손하는 불법행위를 지속적으로 단속할 예정"이라며 "차량 소유자는 저감장치 성능유지 의무를 성실히 이행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honey@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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