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부구치소 185명 집단감염에 서울 법원 '초비상'
  • 송주원 기자
  • 입력: 2020.12.20 14:56 / 수정: 2020.12.20 14:56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집단 감염이 발생한 서울 동부구치소 수용자들이 재판에 출석한 사실이 알려지며, 법원도 비상 체제에 돌입했다. 사진은 서울동부지방법원. /이새롬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집단 감염이 발생한 서울 동부구치소 수용자들이 재판에 출석한 사실이 알려지며, 법원도 비상 체제에 돌입했다. 사진은 서울동부지방법원. /이새롬 기자

북부지법 법정동 전체 방역…중앙지법 감염자 재판은 없어[더팩트ㅣ송주원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집단 감염이 발생한 서울 동부구치소 수용자들이 재판에 출석한 사실이 알려지며, 법원도 재판부에 코로나19 검사와 기일 연기를 권고하는 등 비상 체제에 돌입했다.

방역 당국에 따르면 동부구치소에서는 18일 2400여 명의 수용자를 대상으로 이뤄진 코로나19 검사에서 수용자 184명과 직원 1명 등 총 185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다.

수용자 중 일부는 8∼18일(15일 제외) 서울동부지방법원 형사 법정 피고인으로 출석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동부지법 관계자는 "각 재판부에 코로나19 검사와 재판 기일 연기를 권고한 상태"라며 "형사 법정에 출입한 모든 직원 역시 코로나19 검사를 받도록 하고 증상이 있다면 자택에 대기하도록 조치를 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아직 보건소로부터 연락이 없어서 구체적으로 어느 피고인이 확진자인지 모르는 상황"이라며 "보건소 연락이 오는 대로 추가적인 조치를 하겠다"고 말했다.

동부구치소 확진자 중 일부는 14~18일 서울북부지방법원에 출석한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북부지법 측은 "동부구치소 확진자 중 일부가 14~18일 사이 형사 법정에 출석한 것으로 확인됐다"며 "법정동 전체에 방역을 했으며, 해당 기간 위 장소를 방문한 사람들은 담당 보건소 안내에 따라야 한다"라고 밝혔다.

서울 소재 법원 중 가장 유동인구가 많은 서울중앙지방법원 역시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관계자는 "동부구치소를 통해 확인한 결과 1~18일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수용자 또는 직원의 서울중앙지법 출입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라며 "동부구치소 수용자 및 직원의 코로나19 감염과 관련해 서울중앙지법은 향후 방역 당국과 협조해 필요한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했다.

ilraoh@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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