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구 차관, 변호사 시절 택시기사 폭행 논란
입력: 2020.12.19 12:04 / 수정: 2020.12.19 12:04
이용구 법무부 차관이 변호사 시절 술취한 상태에서 택시 운전사를 폭행했던 사건이 뒤늦게 알려졌다. /국회=남윤호 기자(현장풀)
이용구 법무부 차관이 변호사 시절 술취한 상태에서 택시 운전사를 폭행했던 사건이 뒤늦게 알려졌다. /국회=남윤호 기자(현장풀)

피해자 처벌 불원으로 사건 종결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이용구 법무부 차관이 변호사 시절 술 취한 상태에서 택시 운전사를 폭행했던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서울 서초경찰서는 지난달 초 이 차관에게 폭행 당했다는 택시 운전사의 신고를 받고 조사했으나 이튿날 신고자가 처벌불원서를 내 내사종결했다고 19일 밝혔다. 이 차관은 지난 3일 취임했다.

이 차관은 당시 목적지에 도착해 운전사가 깨우자 만취한 상태에서 욕설을 하며 멱살을 잡은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운행 중인 운전자를 폭행할 경우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하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을 적용할지 판례 등을 검토했으나 단순폭행죄로 사건을 처리했다.

특가법이 적용되려면 당시 택시가 운행 중이어야 하는데 목적지에 도착해 주정차한 상태라 법 적용이 어렵다고 본 것이다.

헌법재판소는 2017년 11월30일 특가법에 대한 위헌소원 심판에서 "‘운행 중’이란 ‘운행 중 또는 일시 주·정차 한 경우로서 운전자에 대한 폭행으로 운전자, 승객 또는 보행자 등의 안전을 위협할 수 있는 상황’을 의미한다"며 " ‘공중의 교통안전과 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없는 장소에서 계속적인 운행의 의사 없이 자동차를 주·정차 한 경우’는 ‘운행 중’의 의미에서 배제된다"고 판시했다.

단순폭행죄는 반의사불벌죄라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입건하지 않는다. 특가법이 적용됐다면 피해자 의사와 무관하게 처벌된다.

lesli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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