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공개 정보로 주식 매도' 신라젠 전무, 1심서 무죄
입력: 2020.12.18 17:13 / 수정: 2020.12.18 17:13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2부(오상용 부장판사)는 18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받는 신라젠 전무 신 모 씨에 대한 선고공판을 열고 무죄를 선고했다. /이덕인 기자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2부(오상용 부장판사)는 18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받는 신라젠 전무 신 모 씨에 대한 선고공판을 열고 무죄를 선고했다. /이덕인 기자

법원 "범죄 증명 없어"

[더팩트ㅣ김세정 기자] 미공개 정보를 듣고 신라젠 주식을 팔아 64억원 상당의 손실을 피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신라젠 전무가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2부(오상용 부장판사)는 18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받는 신라젠 전무 신 모 씨에 대한 선고공판을 열고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검찰이 제시한 증거와 공소사실이 맞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신 씨가 2019년 4월 임상결과 정보를 미리 알고 6월부터 주식을 매도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미공개 정보가 문은상 신라젠 전 대표 등에서 신 씨에게 전달됐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검찰이 공판 과정에서 증거를 제출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임상결과가 부정적으로 나오기 전 신 씨가 주식을 처분한 것은 당시 대출이자가 수십억 원에 달하는 등 팔아야 할 사정이 있었다고 봤다.

오 부장판사는 "공소사실과 증거들에서 보이는 여러 불일치, 모순, 의문에는 애써 눈감고, 오히려 피고인의 주장과 증거에는 현미경의 잣대를 들이대며 엄격한 증명을 요구하는 것은 형사법원이 취할 태도가 아니다"라고 했다. 사실상 검찰의 수사와 기소가 무리했다는 지적이다.

신 씨는 신라젠의 항암 치료제 '펙사벡'의 임상 3상 시험 결과가 좋지 않다는 악재성 미공개 정보를 취득하고, 보유주식을 처분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검찰은 신 씨가 회피한 손실이 64억원에 이른다고 의심했다.

sejungkim@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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