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류인플루엔자(AI) 중앙사고수습본부는 고병원성 AI 차단을 위해 12일 0시부터 48시간 동안 전국 일시이동중지 명령을 발령한다고 밝혔다. /더팩트 DB |
5개 시·도 가금농장에서 고병원성 AI 10건 발생
[더팩트|윤정원 기자] 정부가 전국 가금농장과 축산시설의 이동을 제한하는 등 방역 조치를 강화한다. 가금농장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가 확산한 데 따른 조치다.
12일 AI 중앙사고수습본부는 12~13일 48시간 동안 전국 일시이동중지 명령을 발령한다고 밝혔다. 적용 대상은 전국 가금농장, 축산시설(사료공장·도축장 등)의 가축·종사자·차량이다. 중앙점검반을 구성하해 현장 일시이동중지 명령 이행여부를 점검하고 위반 사례가 확인될 경우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 벌금 등 엄정 조치한다.
이동중지 기간 전국 가금농장, 축산시설, 축산차량, 오염 우려 지역은 대대적으로 소독한다. 가금농장은 소유 차량을 농장에 주차해 운행을 중지한 후 생석회 도포, 농장 마당과 축사 내부 청소·소독, 농장 내 장비·의복·물품 소독을 실시해야 한다. 축산시설은 축산차량을 해당 작업장으로 이동한 후 차량과 작업장 전체를 세척·소독하도록 했다.
중수본은 농장 간 수평 전파를 차단하기 위해 이동중지 기간 현장에서 한층 더 강화된 방역조치를 준비하도록 할 방침이다. 축산차량에 의한 바이러스 전파 위험을 최소화하고자 사료·분뇨 차량의 시·도 간 이동을 금지하고 사료·분뇨·알·왕겨·가축을 제외한 축산차량의 농장 진입을 막는다. 가금농가는 농장에 방문하는 축산차량의 소독 필증을 보관토록 하고 미등록 축산차량을 집중 단속한다.
계란 운반 과정에서는 알 운반차량의 산란계 농장 내부 진입을 막고 산란계 밀집사육단지는 단지 내부 진입을 금지한다. 산란계 농장과 식용란 선별포장업을 함께 운영 시 외부 농장 계란 운반 차량의 해당 농장 진입이 제한된다. 백신 접종팀의 가금농장 출입도 불가하다. 종오리 농장 차량은 부화장 진입을 금지하고 부화장의 차량은 종오리 농장 진입을 막는다. 종오리 농장과 부화장을 같이 운영하는 경우 종오리 사육시설과 부화장간 종사자 이동 시 환복·세척·소독을 실시한다.
김현수 중수본부장은 "현재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전국적인 확산의 갈림길에 있는 엄중한 상황"이라며 "가금농가와 축산 관계자 모두 이번 주말 동안 방역태세를 철저히 재정비해 달라"고 당부했다.
중수본에 따르면 고병원성 AI는 지난달 26일부터 전북 정읍(2건), 경북 상주, 전남 영암, 경기 여주(2건), 충북 음성, 전남 나주(2건), 전남 장성 등 5개 시도에서 발생하면서 전국으로 확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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