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두순, 담장 밖으로 나왔다…형기 12년 마치고 출소
입력: 2020.12.12 07:32 / 수정: 2020.12.12 07:51
아동 성범죄자 조두순이 12일 오전 서울 구로구 서울남부교도소에서 출소해 거주지인 안산으로 출발하고 있다. /임세준 기자
아동 성범죄자 조두순이 12일 오전 서울 구로구 서울남부교도소에서 출소해 거주지인 안산으로 출발하고 있다. /임세준 기자

충돌 우려 관용차량 이용해 안산으로 출발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아동성범죄자 조두순이 12년의 형기를 만료하고 12일 출소했다.

조두순은 이날 오전 6시46분쯤 서울 구로구 남부교도소에서 출소해 관용차량을 타고 안산시로 이동했다.

교도소 앞에는 일부 시민들이 나와 욕설을 하거나 달걀을 던지기도 했으나 별다른 충돌은 없었다.

조씨는 안산보호관찰소에 도착한 후 보호관찰 개시신고서와 서약서 작성 등 행정 절차를 밟고 거주지로 이동한다.

법무부는 조두순을 1대1 전자감독 대상자로 지정하고, 24시간 밀착 감시할 예정이다. 보호관찰관은 조두순이 매일 작성한 이동 동선 및 생활계획을 주 단위로 보고 받는다. 불시에 찾아가 관찰하고 최소 주 4회 이상 만나 상황을 확인할 방침이다.

관할 경찰서도 별도로 '조두순 대응팀'을 운영한다. 경찰은 조 씨 주거지 반경 1km 이내 지역을 '여성 안심 구역'으로 지정하고, CCTV도 보강한다. 순찰 인력도 집중 배치한다.

아동 성범죄자 조두순이 12일 오전 서울 구로구 서울남부교도소에서 출소해 거주지인 안산으로 출발하고 있다./임세준 기자
아동 성범죄자 조두순이 12일 오전 서울 구로구 서울남부교도소에서 출소해 거주지인 안산으로 출발하고 있다./임세준 기자

법무부가 신청한 '특별준수사항'은 아직 법원이 판단을 내리지 않았다. 법무부는 지난 10월 외출 금지, 음주량 제한 등 특별 준수사항을 법원에 신청한 바 있다.

조두순은 2008년 12월 경기 안산시 단원구에서 초등학생 피해자를 강간·상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1심에서 무기징역을 구형했으나 법원은 조두순이 술에 취한 심신미약 상태였다고 인정하고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조두순이 돌아갈 안산에는 배우자가 거주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lesli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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