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구방망이 폭행' 아이언, 구속영장 기각…"도주 우려 없어"
  • 김세정 기자
  • 입력: 2020.12.11 17:06 / 수정: 2020.12.11 17:06
미성년자를 야구방망이로 폭행한 혐의를 받는 래퍼 아이언(본명 정헌철)이 구속을 면했다. /더팩트 DB
미성년자를 야구방망이로 폭행한 혐의를 받는 래퍼 아이언(본명 정헌철)이 구속을 면했다. /더팩트 DB

야구방망이로 미성년자 수십 차례 때린 혐의[더팩트ㅣ김세정 기자] 미성년자를 야구방망이로 폭행한 혐의를 받는 래퍼 아이언(본명 정헌철)이 구속을 면했다.

서울서부지법 권경선 영장전담판사는 11일 특수상해 혐의를 받는 아이언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고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법원은 "주거가 일정하고, 증거인멸 및 도주 염려가 없다"고 판시했다.

아이언은 지난 9일 서울 용산구 자택에서 자신에게 음악을 배우던 A(18)군을 야구방망이로 수십 차례 때린 혐의를 받는다. A군의 가족의 신고를 받은 경찰은 아이언을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이날 오전 10시2분께 법원에 도착한 아이언은 '혐의를 인정하나' 등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고 법정으로 향했다. 심사는 약 10분만에 종료됐다. 심사 후에도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지 않고 호송차에 올랐다.

아이언은 앞서 2014년 Mnet '쇼미더머니3'에 출연해 준우승하며 이름을 알렸다. 2018년에는 여자친구를 폭행한 혐의로 기소돼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 형을 받았다. 2016년에는 대마 흡연 혐의로 기소돼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sejungkim@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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