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김봉현 가족 전격 압수수색…"소리 지르며 독촉" 반발(종합)
입력: 2020.12.11 00:00 / 수정: 2020.12.11 00:05
검찰이 검사 술접대 의혹을 폭로한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의 가족을 압수수색한 가운데 김 전 회장 측이 검찰 수사관이 아내에게 악을 쓰며 소리를 질렀다며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임영무 기자
검찰이 '검사 술접대 의혹'을 폭로한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의 가족을 압수수색한 가운데 김 전 회장 측이 "검찰 수사관이 아내에게 악을 쓰며 소리를 질렀다"며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임영무 기자

"동서 돈까지 가져가…체포 수개월 만에 다시 압수수색"

[더팩트ㅣ김세정 기자] 검찰이 '검사 술접대 의혹'을 폭로한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 측 배우자 등의 거주지를 압수수색했다. 김 회장 측은 검사 비리 폭로에 대한 응징이라며 반발했다.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김락현 부장검사)는 10일 오전 김 전 회장의 배우자와 누나의 주거지 등에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해 휴대전화 등을 확보했다.

검찰은 김 전 회장의 체포 전 도피 과정을 수사하면서 김 전회장의 친인척 주거지 등에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 받았다.

검찰은 "압수수색은 관계자 등이 참여한 가운데 적법 절차를 준수해 진행됐다"며 "압수물은 신속히 분석해 적정하게 처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 전 회장 측은 이번 압수수색이 김 전 회장에 대한 '검찰의 응징'이라고 비판했다. 최근 검사들의 비위를 고발하자 검찰이 부당하게 응징한 것이라는 주장이다.

김 전 회장 측은 "검찰이 김 회장 배우자의 형부(김 전 회장의 동서)가 장사하면서 번 돈 까지 압수해갔다"며 "김 전 회장이 검찰에 대한 비판 내지 검사에 대해 고소를 한 상태에서 김 전 회장의 혐의와 아무 상관 없는 가족에 대해 변호인 입회조차 없이 압수수색을 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서울의 거처를 압수수색 할 때 광주에 있는 아내에게 서울로 빨리 오라고 독촉했다. 여자 수사관은 악을 쓰며 소리를 질렀다"며 "서울 거처를 이미 수차례 현장 조사했는데도, 체포된 지 수개월이 지나 이제서야 다시 압수수색한다는 것은 부당하다"고 강조했다.

검사 술접대 의혹을 폭로한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이 법원의 보석 기각 결정에 불복하고 항고장을 제출했다. 구속영장 추가 발부에 대한 항고장과 재판부 기피 신청서도 냈다. /임영무 기자
'검사 술접대 의혹'을 폭로한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이 법원의 보석 기각 결정에 불복하고 항고장을 제출했다. 구속영장 추가 발부에 대한 항고장과 재판부 기피 신청서도 냈다. /임영무 기자

김 전 회장은 이날 보석 기각과 추가 구속영장 발부에 대한 항고장과 재판부 기피 신청서를 함께 법원에 제출했다.

지난 7일 김 전 회장 사건을 심리하는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신혁재 부장판사)는 김 전 회장이 신청한 보석 청구를 "도망할 우려가 있다"며 기각했다. 김 전 회장은 지난달 6일 법원에 전자보석을 신청한 바 있다.

김 전 회장 측은 이날 항고장을 제출하며 "도주 우려를 불식하고자 전자보석을 신청했는데, 법원은 구체적 사유를 밝히지 않고 단순히 '도망 우려가 있다'면서 보석을 기각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수사 과정에서 추가된 혐의로 구속영장을 발부해 김 전 회장을 구속했다. 이같은 쪼개기 영장 발부는 사실상 편법"이라고 지적했다.

sejungkim@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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