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봉현 "검찰, 가족 압수수색…비위 고발했다고 응징"
입력: 2020.12.10 16:54 / 수정: 2020.12.10 23:30
검찰이 검사 술접대 의혹을 폭로한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의 가족을 압수수색했다. /임영무 기자
검찰이 '검사 술접대 의혹'을 폭로한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의 가족을 압수수색했다. /임영무 기자

"동서 장사로 번 돈까지 뺏어가"

[더팩트ㅣ김세정 기자] 검찰이 '검사 술접대 의혹'을 폭로한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의 가족을 압수수색했다.

김 전 회장의 측근은 10일 입장문을 발표하고 검찰이 이날 오전 김 전 회장의 부인과 누나 주거지에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했다고 밝혔다.

김 전 회장에 따르면 검찰은 휴대전화 등을 압수해갔다. 김 전 회장의 측근은 "검찰이 심지어 아내의 형부(김 전 회장의 동서)가 장사하면서 번 돈까지 압수해갔다"며 "위 돈은 범죄수익이 아닌 돈이므로 즉각 가환부를 신청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김 전 회장이 검찰에 대한 비판 내지 검사에 대해 고소를 한 상태에서 검찰이 김 전 회장의 혐의와 아무 상관 없는 가족에 대한 압수수색을 변호인 입회조차 없는 상태로 했다"며 "강력하게 항의한다"고 전했다.

김 전 회장은 이번 압수수색이 자신에 대한 '응징'이라고 주장했다. 측근은 "최근 검사들의 비위를 고하자 검찰이 부당하게 응징을 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검찰은 "압수수색은 관계자 등이 참여한 가운데 적법 절차를 준수해 진행됐다"며 "압수물에 대해서는 신속히 분석해 적정하게 처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검사 술접대 의혹을 수사한 서울남부지검은 8일 접대가 실제 있었다고 보고 김 전 회장과 검사 1명, 전관 이 변호사를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에 관한 법률(김영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나머지 검사 두 명에 대해선 접대금액이 100만원 미만이라고 보고 기소를 피했다. '짜맞추기 수사' 등 검찰 수사에 대한 의혹 제기는 모두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sejungkim@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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