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9일 북부지법 결정[더팩트ㅣ송주원 기자] 법원이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업무용 휴대전화 디지털 포렌식을 중단해달라며 유족 측이 낸 준항고를 기각했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7단독 신순영 판사는 9일 박 전 시장 유족 측이 낸 '포렌식 절차에 대한 준항고 및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다.
준항고란 법관이 행한 재판,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행한 처분에 대해 법원에 불복 신청을 제기하는 절차를 말한다. 법원의 기각 판단이 확정될 경우 경찰은 경찰청 포렌식 부서에서 보관 중인 박 전 시장의 휴대전화 분석을 재개할 수 있다.
다만 박 전 시장의 유족이 준항고 기각 결정에 불복해 재항고할 수도 있다.
7월 경찰은 박 전 시장의 휴대전화 비밀번호를 해제한 뒤 원본 데이터를 통째로 복제해 포렌식을 진행해 왔다.
같은 달 유족은 박 전 시장의 휴대전화 포렌식에 대한 준항고를 법원에 신청하면서 경찰의 포렌식은 중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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