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순 피해자 신상 노출"…김재련 변호사, 경찰에 고소장
입력: 2020.12.09 16:39 / 수정: 2020.12.09 16:39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 성추행 의혹 사건의 피해자 실명과 신상을 공개한 이들이 경찰에 고소당했다. /뉴시스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 성추행 의혹 사건의 피해자 실명과 신상을 공개한 이들이 경찰에 고소당했다. /뉴시스

[더팩트ㅣ김세정 기자]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 성추행 의혹 사건의 피해자 이름 등 신상정보를 공개한 이들이 경찰에 고소당했다.

9일 피해자 A씨의 법률대리인인 김재련 변호사는 8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24조(피해자의 신원과 사생활 비밀누설 금지)를 위반 혐의를 적용해 성명불상자 2명을 서울지방경찰청에 고소했다고 밝혔다.

김 변호사는 박원순 전 시장 지지자로 추정되는 이들이 운영하는 네이버 밴드와 블로그 캡처 화면을 올렸다. 화면에는 A씨의 실명과 직장이 노출됐다.

김 변호사는 "경찰 수사를 통해 밴드 운영자와 블로그 운영자는 동일인으로 특정된 것으로 안다"며 "피의자가 서울시청 관계자가 아닌 것으로 확인됐는데, 시청 내 누구를 통해 한 번도 공개된 적 없는 피해자의 이름과 직장 정보를 받았는지 조사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피의자에 대한 구속수사 및 엄중 처벌은 지금도 여러 곳에서 발생하는 위력에 의한 성폭력, 권력형 성범죄 피해자들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라며 "피해자 의사에 반해 공개하는 행위는 안전을 위협하는 공격이자 법치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야만적 행위"라고 했다.

'서울시장 위력 성폭력 사건 공동행동'은 8일 서울지방경찰청 앞에서 2차 가해자에 대한 구속수사 촉구 1인 시위를 시작했다. 공동행동은 11일까지 서울북부지법과 시청, 여성가족부 앞에서 릴레이 1인 시위를 이어간다.

sejungkim@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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