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학대 방임한 양아버지는 불구속기소[더팩트ㅣ김세정 기자] 입양한 16개월 딸을 온몸에 멍이 든 채 사망에 이르게 한 모친이 구속기소 됐다. 학대를 방치한 양아버지도 함께 기소됐다.
서울남부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이정우 부장검사)는 9일 숨진 A양의 양어머니 장모 씨를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치사) 혐의로 구속기소 했다. 양아버지 안 모 씨는 아동복지법 위반(아동유기·방임) 혐의를 적용해 불구속기소 했다.
올해 초 장 씨 부부에게 입양된 A양은 지난 10월13일 서울 양천구의 한 병원에서 숨졌다. 당시 병원 관계자가 A양의 몸에 난 상처를 보고 아동학대가 의심된다며 경찰에 신고했다.
부검 의뢰를 받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A양의 사인을 '외력에 의한 복부 손상'이라는 최종소견을 냈다. A양은 장기가 손상된 상태였다. 복강 내 출혈과 광범위한 후복막강 출혈, 전신에 피하 출혈도 발견됐다.
이에 서울남부지법 성보기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지난 11월11일 "도주와 증거 인멸 우려가 있다"며 장씨에게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검찰에 따르면 장 씨는 지난 6월부터 10월까지 A양을 상습 폭행했다. 8월에는 A양이 타고 있는 유모차를 밀어 엘리베이터 벽에 부딪치게 하고 유모차 손잡이를 강하게 밀치는 등 총 5차례에 걸쳐 정서 학대한 혐의도 받는다.
학대 사실을 알면서도 아무런 조처를 하지 않은 양부 안 씨도 불구속기소 됐다. 안 씨는 A양을 집과 차 안에 방치하고, 울음을 터뜨려도 팔을 강제로 잡는 등 학대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고민 없이 친딸과 터울이 적은 여아를 섣불리 입양했으나 A양을 입양한 후 양육하는 과정에서 스트레스를 받아 학대하다가 결국 사망에 이르게 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그간 3차례나 아동학대 신고가 있었지만, 경찰은 특별한 혐의점을 찾지 못하고 A양을 집으로 돌려보냈다. 초동 대응이 부실했다는 논란이 일자 경찰은 자체 감찰에 착수해 적절한 조처를 하지 않은 경찰관들을 징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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