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VIP 지원자 리스트 특혜채용' 하나은행 간부 집유
  • 송주원 기자
  • 입력: 2020.12.09 14:56 / 수정: 2020.12.09 14:56
채용자 추천 리스트를 관리하며 특정 지원자에게 채용 특혜를 준 혐의로 기소된 KEB하나은행 인사 담당 임원들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사진은 서울 종로구 하나은행 사옥. /배정한 기자
'채용자 추천 리스트'를 관리하며 특정 지원자에게 채용 특혜를 준 혐의로 기소된 KEB하나은행 인사 담당 임원들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사진은 서울 종로구 하나은행 사옥. /배정한 기자

"공정 채용 기대한 지원자 신뢰 저버려"[더팩트ㅣ송주원 기자] '채용자 추천 리스트'를 관리하며 특정 지원자에게 채용 특혜를 준 혐의로 기소된 KEB하나은행 인사 담당 간부들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9단독 박수현 판사는 9일 업무방해 등 혐의를 받는 하나은행 전 인사부장 송모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벌금 200만 원, 그의 후임자였던 강모 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벌금 100만 원을 각각 선고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하나은행 전 인사팀장 오모 씨와 박모 씨에게는 각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하나은행은 사기업이지만 금융기관으로서 공공성이 높아 사회적 책무를 갖는다"라며 "피고인들의 행위는 투명하고 공정한 채용 절차를 기대한 지원자들의 신뢰를 저버리고 사회 전반의 신뢰를 훼손한 것으로 죄책이 무겁다"라고 판단했다.

또 "남성과 여성 지원자 수에서 큰 차이가 없었음에도 여성 지원자 합격 비율을 사전에 정해두고 남성 위주로 채용했다"라며 "직무상 남성 행원이 필요하다는 피고인들의 주장은 합리적 사유로 보기 어렵다"라고 판시했다.

다만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으로 경제적 이득을 얻거나 친인척을 부정하게 채용한 것은 아닌 점, 잘못된 관행을 답습한 것으로 개인의 책임으로만 돌리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2015∼2016년 하나은행 신입사원 채용 과정에서 은행 고위 임원과 관계된 사람이나 특정 학교 출신자를 정리한 VIP 리스트'를 토대로, 일부 지원자에게 특혜를 준 혐의를 받는다.

특히 사외이사·계열사 사장과 관련된 지원자에게는 사전에 공고하지 않은 전형을 적용하거나 임원 면접 점수를 높게 주는 등의 특혜를 준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금융감독원은 2017∼2018년 두 차례 심사를 거쳐 채용 비리가 의심되는 사례 22건을 적발했다. 이 가운데 13건이 하나은행 사례인 것으로 파악됐다.

2013~2016년 이 사건 재판 피고인들에게 부정 채용 지시를 내린 혐의를 받는 함영주 하나은행장은 업무방해·남녀고용평등법 위반 등으로 불구속기소 돼 재판을 받고 있다.

ilraoh@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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