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부터 한강 자전거도로 PM 허용…20㎞ 제한
입력: 2020.12.09 09:45 / 수정: 2020.12.09 09:45
10일부터 한강공원 자전거도로에서 개인형 이동장치(PM, Personal Mobility) 운행이 허용된다. /서울시 제공
10일부터 한강공원 자전거도로에서 개인형 이동장치(PM, Personal Mobility) 운행이 허용된다. /서울시 제공

[더팩트ㅣ이헌일 기자] 10일부터 한강공원 자전거도로에서 개인형 이동장치(PM, Personal Mobility) 운행이 허용된다. 단, 제한속도 시속 20㎞를 지켜야 한다.

서울시는 도로교통법,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10일부터 한강공원 내 자전거도로에서도 전동 킥보드 등 PM 운행이 가능해진다고 9일 밝혔다.

PM을 운행할 때는 안전속도 시속 20㎞를 지켜야 한다. 현행법상 PM 제한속도는 시속 25㎞지만 자전거보행자겸용도로인 한강공원 자전거도로는 시민 안전을 위해 시속 20㎞로 관리하고 있다.

이와 함께 안전모 착용, 음주운전 및 무단주차․방치 금지 등 수칙도 지켜야 한다.

위법사항이 적발될 경우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시는 서울지방경찰청과 협력해 정기적으로 단속한다는 방침이다.

시는 운행 허용에 앞서 안전한 PM 운행을 위해 15개 공유 PM 사업자와 안전운행 문화 정착 및 기초질서 유지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맺었다. 시민 불편을 줄이기 위해 한강공원 모든 구간에서는 PM 반납을 할 수 없도록 하고, 한강공원 제한속도에 맞춰 시스템적으로 속도를 시속 20㎞로 제한하기로 했다.

시설 정비도 마쳤다. 자전거도로 표지판과 조명상태를 점검하고, 운행을 방해하는 시설물, 수목 등을 정비했다.

신용목 서울시 한강사업본부장은 "결국은 시민들의 협조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며 "안전수칙 준수에 적극 동참해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honey@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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