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비원 갑질' 입주민에 징역 9년 구형…"궤변만 늘어놔"
입력: 2020.12.08 09:47 / 수정: 2020.12.08 09:47
9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7일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3부에서 열린 경비원 갑질 심모 씨의 결심 공판에서 징역 9년을 구형했다. 사진은 지난 5월 서울북부지법에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심 씨의 모습. /이새롬 기자
9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7일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3부에서 열린 '경비원 갑질' 심모 씨의 결심 공판에서 징역 9년을 구형했다. 사진은 지난 5월 서울북부지법에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심 씨의 모습. /이새롬 기자

검찰 "피해자 숨져 엄벌 필요"…10일 선고

[더팩트ㅣ송주원 기자] 아파트 경비원에게 협박·폭행 등 '갑질'을 한 혐의로 기소된 입주민에게 검찰이 징역 9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7일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3부(허경호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심모 씨의 결심 공판에서 징역 9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입주민 갑질로 피해자가 숨진 사건으로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며 "피고인은 범행을 전혀 반성하지 않고, 피해자가 당한 골절을 피해자의 형에게 구타당한 것이라는 궤변을 늘어놓고 있다"고 설명했다.

심 씨 측 변호인은 최종변론에서 "(대부분의) 공소사실을 인정하지만 보복 폭행은 부인한다"며 "여러 주민의 진술이 엇갈리고 있고, 모자로 맞았다는 부분도 CCTV상 피해자가 모자를 그대로 쓰고 있어 실제로 폭행이 있었는지 의심스럽다"고 주장했다.

심 씨 또한 최후진술에서 "고인의 명복을 빈다"면서도 "(피해자의) 형님이 증언하면서 제가 고인에게 '머슴'이라고 했다는데, 그런 표현을 한 적 없다"고 부인했다.

그러면서 "나는 절대 주먹으로 고인의 코를 때리거나 모자로 짓누르는 비이성적인 행동을 한 적 없다"고 말했다.

심 씨는 지난 4월 서울 강북구 우이동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 삼중주차 된 자신의 승용차를 손으로 밀어 이동시켰다는 이유로 경비원 최모 씨를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최 씨가 폭행 사실을 경찰에 신고하자, 보복으로 최 씨를 화장실에 감금한 뒤 12분간 폭행해 코뼈를 부러뜨리는 등 상해를 가한 혐의도 받는다.

당시 심 씨는 쌍방폭행을 주장하며 자신의 진단서를 첨부해 부상 치료비까지 최 씨에게 요구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심 씨는 '최 씨의 거짓말로 명예를 훼손당했다'는 허위 고소장을 제출한 것으로 드러났다.

심씨의 범행으로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던 최 씨는 지난 5월 자택에서 극단적 선택을 했다.

1심 선고기일은 10일 오전 10시다.

ilraoh@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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