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정도박' 양현석, 벌금 1500만원 선고…구형보다 무거워
입력: 2020.11.27 12:18 / 수정: 2020.11.27 12:18
라스베이거스 원정 도박 혐의를 받은 양현석 전 YG엔터테인먼트 대표가 1심에서 벌금형을 받았다./김세정 기자
라스베이거스 원정 도박 혐의를 받은 양현석 전 YG엔터테인먼트 대표가 1심에서 벌금형을 받았다./김세정 기자

법원 "청소년에게도 부정적 영향"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라스베이거스 원정 도박 혐의를 받은 양현석 전 YG엔터테인먼트 대표가 1심에서 벌금형을 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9단독 박수현 판사는 27일 도박 혐의로 재판을 받은 양 전 대표에게 벌금 1500만원을 선고했다.

박수현 판사는 도박 기간이나 액수(4억원)가 상당하고 청소년에게도 부정적 영향을 줬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양 전 대표는 2015~2019년 미국 라스베이거스 카지노에서 20여차례 4억원의 도박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에 앞서 검찰은 양 전 대표에게 벌금 1000만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으나 실제 선고는 더 무거웠다.

검찰은 애초 양 전 대표를 단순도박으로 약식기소했으나 재판부가 서면심리로 부족하다고 보고 정식 재판에 넘겼다.

양 전 대표는 이 사건 외에도 YG 소속 아이돌 비아이의 마약혐의를 무마하기 위해 공익제보자를 협박한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다.

lesli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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