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리두기 2단계'…학교 밀집도 축소·수능 D-7부터 원격수업 전환
입력: 2020.11.22 17:59 / 수정: 2020.11.22 17:59
오는 24일부터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가 2단계로 격상되면서 고등학교 밀집도를 3분의 1로 축소해야 한다. 예정대로 26일부터는 수능 시험을 위해 전면 원격수업이 실시된다. 지난 5월 서울 노원구의 한 고등학교에서 학생들이 하교하고 있다. /이새롬 기자
오는 24일부터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가 2단계로 격상되면서 고등학교 밀집도를 3분의 1로 축소해야 한다. 예정대로 26일부터는 수능 시험을 위해 전면 원격수업이 실시된다. 지난 5월 서울 노원구의 한 고등학교에서 학생들이 하교하고 있다. /이새롬 기자

1.5단계로 격상된 호남권 지역 소재 학교 "3분의 2 준수"

[더팩트|문혜현 기자] 24일부터 사회적 거리 두기 2단계가 적용되면서 수도권 소재 학교 밀집도를 기존보다 더 축소해야 한다. 전국 고등학교 및 시험장으로 사용 예정인 학교는 안전한 수능 실시를 위해 수능 일주일 전인 26일부터 전면 원격수업으로 전환된다.

수도권 소재 초·중고등학교는 3분의 1, 고등학교는 3분의 2로 밀집도를 줄여야 한다. 1.5단계 격상에 따라 호남권 학교들은 밀집도 3분의 2를 준수해야 한다. 예정대로 수능 일주일 전부터 원격수업을 실시하지만 그 이전에도 시·도교육청 자율로 원격수업 전환이 가능하다.

22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에 따르면 24일 0시부터 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은 2단계, 광주·전남·전북 등 호남권은 1.5단계로 사회적 거리 두기가 격상된다.

'거리 두기 단계별 학사 운영 기준'에 따라 수도권 소재 학교는 학교 밀집도를 3분의 1(고등학교는 3분의 2)을 원칙으로 한다. 대신 지역·학교 여건과 상황을 고려해 최대 3분의 2 내에서 학사를 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운영 기준상 밀집도 3분의 1 원칙하에 조정이 가능하지만, 교육부와 수도권 시·도교육청은 최근의 감염병 확산 추세와 10여일 앞으로 다가온 수능을 고려해 학교 밀집도 3분의 1(고등학교 3분의 2)을 최대한 준수하기로 합의했다고 교육부는 설명했다.

1.5단계로 격상된 호남권 지역 소재 학교는 1단계에서 조정 가능했던 밀집도 3분의 2를 준수해야 한다.

거리 두기 2단계 격상 조치를 적용받지 않는 지역에서도 자율적으로 강화된 학교 밀집도 적용 등 학사운영을 조정할 수 있다.

유치원 60명 이하, 초·중·고등학교 300명 내외 등 소규모학교와 농산어촌학교 및 특수학교(급)는 2.5단계까지 기존의 방침과 같이 밀집도 기준을 달리 적용한다. 밀집도 기준에서 제외되는 돌봄, 기초학력·중도입국학생의 별도 보충지도의 경우에도 2.5단계까지 기존과 같은 방침을 유지한다.

특시 서울시교육청은 고등학교 3학년의 전면 원격수업 전환을 일선 고교에 강력 권고하기로 했다. 이번 조치는 24일부터 2주간 시행될 예정이다.


moon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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