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상호 더불어민주당 부산 사하을 전 지역위원장에게 검찰이 징역 3년의 실형을 구형했다. /이상호 전 위원장 페이스북 |
징역 3년에 추징금 3천만원 구형…선고 내년 1월 22일
[더팩트ㅣ김세정 기자] 검찰이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에게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상호 더불어민주당 부산 사하을 전 지역위원장에게 징역 3년의 실형을 구형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3부(신혁재 부장판사)는 20일 정치자금법 위반과 배임수재 혐의를 받는 이상호 전 위원장의 결심공판을 열었다. 검찰은 이 전 위원장에게 징역 3년과 추징금 3천만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김봉현 전 회장이 번복한 진술을 믿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김 전 회장은 지난달 16일 열린 이 전 위원장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검찰 조사에서 했던 진술을 뒤집었다.
김 전 회장은 검찰 조사 당시에는 2018년 7월경 이 전 위원장이 선거 자금 이야기를 여러 차례 해서 3천만원을 보냈다고 진술했지만, 증언대에서는 돈을 준 이후에 선거 관련 이야기를 들었다며 입장을 바꾼 바 있다. 정치자금이 아니라는 취지다. 아울러 이 전 위원장의 동생에게 돈을 건넨 것도 도의적인 감정에서 빌려준 것이라고 진술을 바꿨다.
이날 검찰은 "김봉현은 검찰 조사 당시 피고인이 선거자금이 필요하다고 해서 3천만원을 줬다고 진술했다가 법정에서 진술을 번복했는데 믿기 어렵다"며 "불법 정치자금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했다.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상호 더불어민주당 부산 사하을 전 지역위원장에게 검찰이 징역 3년의 실형을 구형했다. /임영무 기자 |
이 전 위원장의 변호인은 김봉현 전 회장의 검찰 진술이 허위라고 주장하며 무죄를 호소했다. 최후진술에 나선 이 전 위원장은 "검찰 공소사실이 납득할 수 없는 부분이 많고, 악의적으로 모함한다는 생각이 든다"며 "거짓은 절대 참을 이길 수 없다"고 했다.
이 전 위원장은 과거 노사모(노무현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모임)에서 필명 '미키루크'로 활동한 인물이다. 지난 총선에 부산 사하을 지역구에서 조경태 국민의힘 의원에 밀려 낙선했다.
이 전 위원장은 출마 준비를 하던 2018년 7월 김 전 회장에게 선거사무소 개소 비용 명목 등으로 불법 정치자금 3천여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자신이 감사로 재직하던 전문건설공제조합의 투자를 부탁받아 동생에게 5천6백만원을 건네게 한 혐의도 있다. 아울러 투자 대가로 동생의 양말공장에서 수원여객 직원 명절선물 명목으로 1800여만원 상당의 양말을 김 전 회장에게 구입하도록 한 혐의도 있다. 김봉현 전 회장의 진술 등을 토대로 이 전 위원장은 지난 8월 구속기소 됐다.
이 전 위원장의 선고 공판은 내년 1월 22일 열린다.
sejungkim@tf.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