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추가 구속영장 청구는 불법구금" 주장[더팩트ㅣ김세정 기자] 검찰이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의 '옥중편지'를 두고 추가 기소를 검토하는 것으로 18일 전해졌다.
김 전 회장은 구속만기일인 이날 측근을 통해 낸 입장문에서 검찰이 신청한 추가 구속영장에 서명했다고 밝혔다.
김 전 회장은 "검찰은 제 옥중 입장문으로 저에 대한 추가 기소 가능성이 있다면서 법원에 추가 구속영장 발부를 해달라는 의견서를 제출했다"며 "제게 더 말을 하라는 것인가 아니면 하지 말라는 것이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 전 회장은 지난달 16일 입장문을 내 지난해 7월 검사 출신 변호사와 현직 검사 3명에게 서울 강남구 청담동 소재 룸살롱에서 1천만원 상당의 술접대를 했다고 폭로한 바 있다.
그는 접대 당사자와 한솥밥을 먹은 검사가 자신의 재판을 담당하고 있다며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김 전 회장은 옥중 입장문에서 접대 검사 3명 중 1명이 라임 수사팀에 합류했다고 주장한 바 있다.
김 전 회장은 "11월 3일 자 검찰 의견서를 작성한 검사는 술 접대 당사자로 지목한 A 검사와 한솥밥을 먹으며 지난 6개월여 동안 수사를 해오던 검사"라면서 "지금 제 재판에도 매일 출석하고, 의견서도 법원에 제출하는 상태인데 모순이고, 부당하다"고 설명했다.

김 전 회장은 검찰의 추가 구속영장 청구가 "불법구금에 가깝다"고 언급했다. 그는 "구속된 후에 이미 피해액 절반 정도는 상환됐고, 투자받은 라임펀드 원금 192억원을 비롯한 나머지 절반도 피해자들에게 모두 회복해드리고자 전력을 다하고 있다"며 "지난 6개월 동안 여권 정치인 내지 이른바 권력 게이트에 대한 정치적 수사만 하다가 기소조차 하지 못한 검찰이 또다시 미결구금이 필요하다면서 추가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주장했다.
김 전 회장은 버닝썬 사건 당시 '경찰총장'으로 불린 윤모 총경이 공범 김모 씨의 도피를 도왔다는 조선일보의 기사에 대해서는 사실무근이라고 반박했다. 조선일보는 김 전 회장이 지인 이모 씨와 나눈 문자메시지를 입수해 보도했다.
김 전 회장은 "이 씨는 20억원 정도를 주식투자 명목으로 가져가 도박으로 유용하고 잠적한 사람이다. 이 씨가 어떤 경위로 문자메시지를 제공한 것인지 의문"이라며 "이 씨가 김 씨를 함부로 건드리지 못하게 하기 위해 알지도 못하는 (청와대) 민정, 정무, 윤 총경 등을 거론했다. 김 씨를 무사히 구출하도록 허풍 내지 압박을 했던 것"이라고 해명했다.
이어 "보도 취지처럼 현 정권 인사에게 로비했다는 것은 전혀 사실무근"이라며 "이같은 내용을 사실처럼 보도하지 말아달라"고 덧붙엿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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