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주거지 근처 집회로 생활에 불편을 겪었던 주민을 위해 심야시간 집회 소음규정을 강화한다. /이동률 기자 |
내달 2일부터…최고소음도 첫 도입
[더팩트ㅣ김세정 기자] 경찰이 주거지 근처 집회로 생활에 불편을 겪는 주민을 위해 심야시간 집회 소음규정을 강화한다.
18일 경찰청은 이같은 내용의 개정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시행령'이 다음 달 2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먼저 자정부터 오전 7시까지 심야 시간대의 주거지역·학교·종합병원 인근 집회소음 기준은 현행 60dB에서 55dB로 강화된다. 60dB는 승용차 소음 정도로 수면장애가 시작되는 수준이다. 55dB은 사무실 소음 수준으로 세계보건기구(WHO)와 유럽환경청(EEA)도 권고하는 심야 주거지역 소음기준에 해당한다.
최고소음도 기준도 처음 도입된다. 기존 등가소음도(10분간 평균소음값)의 경우 집회 주최 측은 높은 소음을 반복하면서도 평균값을 넘지 않게 소음 세기를 조절하는 사례가 많았다. 최고소음도는 '매 측정 시 발생한 소음도 중 가장 높은 소음도'를 말한다.
확성기 등 소음이 발생하는 모든 집회와 시위에서 최고소음도 기준이 적용된다. 같은 집회·시위에서 1시간 이내 3회 이상 기준을 초과하면 3회 초과 때부터 적용된다. 이 경우 경찰관서장은 확성기 사용중지를 명할 수 있으며 거부 시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만원 이하의 벌금 등 처벌 대상이 된다.
국경일과 국가보훈처 주관 기념일 행사에 적용되는 소음 기준도 행사 개최 시간에는 주거지역 기준을 적용하는 내용도 담겼다. 해당 행사는 '그 밖의 지역'에 해당하는 소음 기준을 적용받았다.
경찰 관계자는 "최고소음도 도입으로 소음 피해 사례가 줄어들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집회·시위의 권리 보장과 공공 안녕질서의 조화라는 입법목적 구현에 노력하고, 개선할 부분이 있으면 보완할 것"이라고 밝혔다.
sejungkim@tf.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