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경욱, "트럼프와 협업" 이유로 불출석…법원, 구속 경고
입력: 2020.11.16 17:59 / 수정: 2020.11.16 17:59
민경욱 전 국민의힘 의원이 부정선거 의혹 미국 활동으로 패스트트랙 재판에 재차 불출석했다. 재판부는 민 전 의원이 이후 재판에도 출석하지 않는다면 구속영장을 발부하겠다고 경고했다. /배정한 기자
민경욱 전 국민의힘 의원이 '부정선거 의혹' 미국 활동으로 패스트트랙 재판에 재차 불출석했다. 재판부는 민 전 의원이 이후 재판에도 출석하지 않는다면 구속영장을 발부하겠다고 경고했다. /배정한 기자

'패스트트랙 사건' 2차 공판

[더팩트ㅣ김세정 기자] 민경욱 전 국민의힘 의원이 '부정선거 의혹' 미국 활동으로 패스트트랙 재판에 또 불출석했다. 재판부는 민 전 의원이 이후에도 출석하지 않는다면 구속영장을 발부하겠다고 경고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이환승 부장판사)는 16일 오전 10시부터 특수공무집행방해 및 국회법 위반 혐의 등을 받는 자유한국당(현 국민의힘) 관계자에 대한 두 번째 공판을 진행했다.

이 재판의 피고인은 황교안 전 자유한국당 대표, 나경원 전 원내대표를 비롯해 전·현직 의원과 보좌관 등 총 27명이다. 이날 재판부는 '채이배 전 의원 감금사건'을 먼저 심리하기로 해, 나 전 원내대표 등 감금사건과 관련된 8명의 피고인에 대한 재판이 열렸다.

법정에는 나 전 원내대표와 김정재, 송언석, 이만희, 정갑윤, 박성중 의원, 이은재 전 의원이 출석했지만, 민 전 의원은 지난 첫 공판기일에 이어 이날도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민경욱 전 의원의 변호인은 "이번 4·15 부정선거 의혹을 밝히기 위해서 (민 전 의원이) 미국에서 활동하고 있다"며 "부정선거를 주장하며 소송을 하고 있고, 그것을 밝히고, 규명하기 위해서 미국에 가 있던 중 미국 대선 선거에서도 동일한 유형의 부정선거가 드러났다"고 주장했다.

이에 재판장은 변호인 발언을 저지했다. 재판부는 "재판에는 나와야 한다"며 "구인장을 발부하고, 다음 기일에 나오지 않으면 구속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민 전 의원은 총선 이후 미국으로 건너가 부정선거 의혹을 주장하고 있다. 최근에는 미국 대통령 선거와 관련해 부정선거 의혹을 제기하기도 했다. 그는 지난 7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트럼프 대통령과 함께 부정선거의 큰 파도를 헤쳐나갈 것"이라며 "민경욱과 트럼프의 앞글자를 따서 민트동맹으로 불러주기 바란다"고 발언한 바 있다.

변호인에 따르면 민 전 의원은 미국 현지에서 이른바 '민트동맹'과 관련된 활동을 하고 있다. 오전 재판이 마친 후 민 전 의원 측 변호인은 취재진에게 "빨리 들어오기로 했는데 (민 전 의원이) 아직 안 들어오셨다"며 "지금 미국 대선 부정선거 의혹과 관련해서 트럼프 진영과 협업하고 계신 게 있다"고 설명했다.

sejungkim@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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