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이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법' '한국장학재단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4일 밝혔다./더팩트 DB |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학부생 뿐 아니라 대학원생도 학자금을 대출받고 취업 후 갚을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이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법', '한국장학재단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4일 밝혔다.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은 한국장학재단 지원사업 중 하나다. 대학생이 재학 중 무이자로 학자금을 빌리고 취업 후 갚도록 하는 제도다. 이탄희 의원의 개정안은 그동안 제외됐던 대학원생도 지원 대상에 포함시켰다.
이와 함께 과거 고금리로 대출받은 대학생의 부담을 저금리로 감면해주는 '한국장학재단법' 전환대출 시행대상 범위를 2012년 12월 31일까지 확대하고 전환 대출로 허용하는 시기를 3년으로 늘리는 개정안도 발의했다.
이탄희 의원은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 대상에 대학원생이 포함되지 않으면 늦어질수록 돈이 없어 대학원 과정을 포기하는 학생들이 증가할 것"이라며 "코로나19에 따른 경제난, 취업난 속에서 전환 대출의 대상 유효기간 확대가 2030 청년의 고통을 더는 데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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